“뒷돈 받고 어업권 불법 임대” 추자 어촌계장 등 송치
안서연 2024. 11. 3. 22:00
[KBS 제주]수산물 채취업자에게 어업권을 불법으로 임대해주며 뒷돈을 챙긴 어촌계장 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제주해양경찰청은 추자도 어촌계장 3명과 홍합채취업자 6명 등 9명을 수산업법 위반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안서연 기자 (asy010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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