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없는 사람 서러움”…차고지 증명제, 헌법소원까지

안서연 2024. 11. 3.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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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 [앵커]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행 중인 차고지 증명제를 놓고 반발이 큽니다.

전면 시행 3년째에 접어들면서 지난달엔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 청원이 등장했는데요.

이번엔 헌법소원까지 제기되면서 위헌 여부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안서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남성이 차고지 증명제 폐지를 위해 전단지를 돌립니다.

민간단체 '살기 좋은 제주도 만들기'가 차고지 증명제를 서민 차별 정책이라고 규정하며 폐지 운동에 나선 겁니다.

보름 동안 제주 곳곳에서 받은 동의 서명만 2천 건에 이릅니다.

[허민호/'살기 좋은 제주도 만들기' 회장 : "내가 내 차를 바꾸는 것조차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내 집이 없다는 그 이유 자체로 차를 못 바꾼다는 건 크게 잘못되었다 싶어서…."]

허 씨는 학습지 방문교사인 아내의 낡은 경차를 바꿔주고 싶지만, 차고지가 없어 새 차를 살 수 없습니다.

반경 1km 안에 차고지가 있어야 하지만, 주변엔 돈을 주고 임대할 수 있는 주차장마저 없습니다.

그렇다고 대중교통 이용도 쉽지 않다 보니 위험천만 차를 모는 아내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처집니다.

[허민호/'살기 좋은 제주도 만들기' 회장 : "버스밖에 없는 게 제주도 현실인데 제주도에선 이 버스가 마을 곳곳을 다 다니는 것도 아닙니다. 아주 끔찍한 사고가 안 일어난 게 천만다행이란 생각까지…."]

결국 허 씨는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산권,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며 헌법소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차량 소유 권리를 박탈하고, 재산 취득과 거주지 선택도 제한하고 있다는 겁니다.

허 씨는 최근 국선대리인을 선임하고 청구서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지난달 차고지 증명제 폐지를 위한 국회 국민 청원에 이어,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서연입니다.

촬영기자:고성호

안서연 기자 (asy010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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