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살 연하 아내 외도 의심…‘와인병 폭행’ 중견 건설사 회장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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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살 연하인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머리를 와인병으로 내려치는 등 중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 중견 건설사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 박윤희)는 지난달 30일 코스닥 상장기업인 중견 건설사 회장 A(60대)씨를 특수폭행과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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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노트북 훔쳐가 디지털 포렌식 하기도
26살 연하인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머리를 와인병으로 내려치는 등 중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 중견 건설사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 박윤희)는 지난달 30일 코스닥 상장기업인 중견 건설사 회장 A(60대)씨를 특수폭행과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5월 말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배우자 B(30대)씨의 외도를 의심해 와인병 밑부분으로 머리를 가격하고 폭행하는 등 전치 6주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사건 발생 이후 집에서 도망쳐 A씨를 경찰에 신고하고, 살인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B씨는 과거에도 A씨가 이 같은 폭력을 여러 번 저질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건 발생 이후 B씨에게 “너 때문에 수갑 차고 가게 생겼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연락하며 협박했다.
또 외도 증거를 찾겠다며 B씨의 동의 없이 B씨의 노트북을 몰래 훔쳐가 사설 업체에서 디지털 포렌식을 한 혐의(전자기록 등 내용탐지)도 받는다. B씨 측은 A씨의 이 같은 행동이 폭행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6월 A씨를 특수상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적은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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