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의심해 아내 때리고 노트북 훔친 중견기업 회장

진영기 2024. 11. 3.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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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회장 A씨가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 박윤희)는 지난달 30일 A씨를 특수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올해 60세인 A씨가 자신보다 20살 이상 어린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폭행당한 B씨는 집에서 도망쳐 나와 A씨를 경찰에 신고하고 살인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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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회장 A씨, 불구속 기소
사진=뉴스1


중견기업 회장 A씨가 불구속 기소됐다.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고, 와인병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내를 뒷조사하고, 노트북을 훔쳐 포렌식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 박윤희)는 지난달 30일 A씨를 특수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말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아내 B씨를 와인병으로 가격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다. B씨는 갈비뼈 4대가 골절되고 치아 일부가 손상되는 등 전치 6주의 상처를 입었다.

검찰은 올해 60세인 A씨가 자신보다 20살 이상 어린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외도 증거를 찾으려고 B씨의 뒷조사를 하고, B씨의 노트북을 몰래 가져가 사설 업체에 맡겨 포렌식 감사를 진행했다. 이 때문에 검찰은 A씨에게 전자기록등내용탐지 혐의도 적용했다.

A씨는 사건 이후 B씨에게 "너 때문에 수갑 차고 가게 생겼다"는 식의 보복성 협박을 여러 차례 한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당한 B씨는 집에서 도망쳐 나와 A씨를 경찰에 신고하고 살인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앞서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적은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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