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고파 거리 나선 청소년들에 나이지리아, ‘반역죄’로 재판
생활고를 호소하는 집회가 꾸준히 열린 나이지리아에서 시위 참여자들이 무더기로 기소된 가운데 미성년자 수십명도 ‘반역죄’ ‘선동죄’ 등 혐의로 구금돼 재판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2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뱅가드와 CNN 등에 따르면, 전날 나이지리아 수도 아부자에 있는 연방고등법원에 지난 8월 생활고에 항의하는 집회에 참석했다 구금된 이들이 출석해 재판을 받았다.
AP통신이 입수한 기소장에 따르면 이번 재판에 나온 피고인은 총 76명으로, 14~17세 미성년자도 29명 이상 포함돼 있다. 이들은 반역죄, 공공재물파손죄, 내란 선동죄 등 중범죄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미성년자를 포함한 이번 재판의 피고인들은 최대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나이지리아는 1970년대에 사형제를 도입했지만 2016년 이후로 집행되지 않았다.
법정에서는 변론이 열리기 직전 미성년자 4명이 영양실조 증세를 보이며 쓰러지는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 변호를 맡은 마샬 아부바카르는 “아이들은 90일 동안 음식도 없이 구금돼 있었다”며 “미성년자를 교육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아이들을 처벌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이지리아에서는 지난 8월부터 극심한 생활고에 항의하는 반정부 시위가 이어졌다. 정부 통계를 보면 지난 6월 물가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34%로 2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인구의 40%가 빈곤 상태에 빠졌다. 반면 부패한 정치인들은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고 있어 민심이 최악으로 치달았다.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한 시위대가 “나쁜 통치를 끝내자”는 구호를 내걸고 거리로 나왔지만, 강경 진압으로 23명 이상이 숨지고 약 700명이 구금됐다.
현지 인권단체 ‘이너프이즈이너프’는 “청소년들이 ‘배가 고프다’고 외친 혐의로 감옥에 갇혔다. 이는 제도적 아동 학대”라며 “아이들의 자리는 감옥이 아니라 학교”라고 지적했다.
최혜린 기자 cher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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