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소득절벽’ 어쩌라고요…정년연장 언제쯤?
[앵커]
내년부터 2차 베이비 부머의 은퇴가 본격화됩니다.
그런데 퇴직 후 국민연금을 받기 까지 최대 5년의 소득절벽을 맞게 됩니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년을 늘리자, 연장하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논의가 어디까지 와있는지 강나루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저녁에 봐요."]
62세 홍왕기 씨는 은행 퇴직 이후 아내의 출근길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홍 씨와 같은 1차 베이비붐 세대 700만 명은 지난해 모두 정년 60세를 넘어섰습니다.
올해부턴 1차보다 250만 명 많은 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시작됩니다.
이들 상당수는 정년 이후 연금 수령까지 이른바 '소득 절벽'을 맞게 됩니다.
[김현석/60세 : "노후를 대비해가지고 이렇게(준비) 한 사람은 별로 그렇게 많다고 생각은 저는 안 하고 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1998년 연금 개혁 이후 수급 개시 연령은 차츰 높아져, 2033년부터는 65세가 돼야 연금을 받습니다.
현재 만 55세, 1969년생 이후 세대부턴 5년의 소득 공백이 생기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근 공무직 공무원 등 일부 사업장에서 정년연장 노사 합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호성/63세 : "지금 가장 돈이 많이 들 때죠. 자녀는 자녀대로 사회에서 적응하고 결혼하고."]
노동계는 입법을 통해 정년을 65세로 명시하자고 요구합니다.
[김종진/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 : "법령에 65세로 명시적으로 정해야 정년이 자의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거거든요."]
경영계는 기업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것을 우려합니다.
[이지만/연세대 경영대학 교수 : "인건비 총액을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호봉제라고 가정을 한다면 지금 초임 대비 퇴직 시점의 임금이 3.3배 정도가 됩니다."]
공식 논의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늦어도 내년 1분기까지는 노사정 합의안을 마련하겠단 입장입니다.
[권기섭/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 "국민연금 (개편) 논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속도를 늦추기는 좀 어렵다."]
경사노위는 다음 달 공개 토론회를 열고, 정년을 언제 몇 살까지로 늘릴지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강나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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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나루 기자 (nar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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