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살 어린 아내 외도 의심...와인병으로 머리 폭행한 중견기업 회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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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머리 등을 와인병으로 때려 상해를 입힌 코스닥 상장 중견 건설사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는 지난달 30일 중견 건설사 회장 A씨를 특수폭행과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올해 5월 말 아내 B씨가 외도하고 있다고 의심하며 와인병으로 머리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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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는 지난달 30일 중견 건설사 회장 A씨를 특수폭행과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올해 5월 말 아내 B씨가 외도하고 있다고 의심하며 와인병으로 머리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올해 60세인 A씨는 자신보다 20살 이상 어린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 검찰 조사 결과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갈비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B씨 측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A씨에게 비슷한 가정폭력을 당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바 있다.
검찰은 또 A씨가 B씨의 동의 없이 B씨의 노트북을 몰래 훔쳐 디지털 포렌식(파일 등 전자정보 탐지·수집)을 했다고 보고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 혐의도 적용했다.
A씨의 부친은 1990년대에 서울시장을 지낸 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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