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에 거품·피 묻히고"···나체로 길거리 활보한 '문신' 남성, 시민들 '경악'

현혜선 기자 2024. 11. 3.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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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번화가에서 한 남성이 완전 나체 상태로 배회하는 모습이 포착돼 시민들이 불안에 떨었다.

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문신과 큰 흉터가 다수 있는 해당 남성은 주변 시선을 의식하지 않은 채 성큼성큼 거리를 활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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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흉터 가득한 나체 남성, 번화가 활보
/사진=JTBC '사건반장' 방송화면 캡처
[서울경제]

서울 시내 번화가에서 한 남성이 완전 나체 상태로 배회하는 모습이 포착돼 시민들이 불안에 떨었다.

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문신과 큰 흉터가 다수 있는 해당 남성은 주변 시선을 의식하지 않은 채 성큼성큼 거리를 활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을 목격한 시민 A씨는 "지인들과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이 남성을 발견했다"며 "입가에 하얀 거품과 피가 묻어있어 마약 투약을 의심했으나, 경찰 확인 결과 정신질환자가 음주 후 벌인 사건으로 파악됐다"고 진술했다.

당시 해당 남성은 시민들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거나 해를 가하지는 않았으나, 일부 행인들이 갑작스러운 상황에 놀라 비명을 지르는 등 혼란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즉시 현장에서 남성을 체포했다. 공공장소 노출은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 또는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 과다노출죄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최근 유사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우려를 낳고 있다. 올해 7월에는 남녀가 연이어 나체로 거리를 활보하다 검거됐으며, 같은 달 22일에는 신발과 가방만 착용한 여성이 체포됐다. 지난해 11월에는 30대 여성이 나체 상태에서 차량을 손괴한 혐의로 검거됐다.

현혜선 기자 sunsh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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