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 계약 5일만에 취소 요구했지만…“수수료 내라?”

이수민 2024. 11. 3.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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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결혼을 1년 넘게 앞둔 한 예비부부가 예식장 계약을 했는데, 5일 만에 계약을 취소하려 했지만 수수료를 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정부가 만든 '표준약관'에 따르면 5개월 전까지는 취소시 계약금 전액을 돌려주게 돼 있지만 강제성이 없어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이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내년 말 결혼 예정인 예비 신부 A 씨.

결혼을 1년 넘게 앞둔 지난 9월, 계약금 3백만 원을 내고 한 예식장을 계약했습니다.

[A 씨/예비 신부/음성변조 : "일단 홀이 되게 예뻤고. (가격도) 이제 괜찮다라고,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계약을 했었고…."]

그런데 인터넷으로 사진을 찾아보다, 예식장을 둘러볼 땐 보지 못했던 큰 기둥이 있단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A 씨/예비 신부/음성변조 : "(기둥이) 신랑 쪽에 있는데 신부 쪽으로 이렇게 출입을 시켜주시고 그쪽에서만 이제 계속 앉아서 이렇게 같이 보다 보니까 완전히 그걸 못 봤거든요."]

결국 계약 5일 만에 취소를 결심했는데, 예식장 측은 계약서를 근거로 취소 수수료를 요구했습니다.

계약한 날로부터 한 달 이내면 50만 원, 그 이후부턴 위약금 2백만 원을 내야 한단 겁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에는 결혼식 5달 전까지는 계약금을 모두 돌려줘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만, 권고사항이라 계약서엔 취소 수수료 조항이 들어간 겁니다.

[A 씨/예비 신부/음성변조 : "이건 일대일 계약이고, 계약서에 이렇게 적혀있기 때문에 그 (표준) 약관이 어떻든 간에 지켜줄 수 없다."]

예식장 측은 "해당 위약금은 대관료 등을 고려한 일종의 '안전장치'"라며 "이런 조항마저 없으면 소비자들이 악용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유사 사례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돼있다"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계약서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9월 한 달 동안 예식 서비스와 관련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모두 250건.

이 가운데 대부분은 계약 해지 시 업체가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촬영기자:연봉석 박세준/영상편집:이유리/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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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민 기자 (waterm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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