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서 조이니 제2금융으로…결국 ‘대출 풍선효과’

김지혜 기자 2024. 11. 3.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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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추가 규제 검토

시중은행이 대출을 조이면서 2금융권 가계대출이 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른바 ‘풍선효과’가 발생하자 금융당국은 2금융권에 은행권처럼 연간 대출 목표치 제출을 요구하거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금융권 전체의 가계대출 잔액 증가 폭은 6조원가량으로, 9월(5조2000억원)보다 증가 폭이 커진 것으로 추산된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10월 말 가계대출이 9월 말보다 1조1141억원으로 늘어난 데 그친 점을 감안하면 지방은행과 인터넷은행, 2금융권 등에서 가계대출이 증가했다.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취급을 크게 줄이자, 지방은행·인터넷은행·2금융권 등에서 ‘풍선효과’가 발생한 것이다.

특히 2금융권의 가계대출은 지난달 2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2021년 11월(3조원) 이후 2금융권에서 나타난 최대 증가 폭이다. 이 중 절반가량은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서 늘어났다. 상호금융권이 집단대출(중도금·잔금대출) 영업을 공격적으로 강화한 결과다. 나머지 절반인 1조원가량은 카드론, 보험약관대출 등 이른바 ‘서민 급전’ 대출이 늘어난 여파다.

금융당국은 우려했던 풍선효과가 현실화되자 이를 차단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전 금융권의 지난달 가계부채 동향이 총집계되는 11일 이후 열리는 금융위원회의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2금융권 급증세와 관련된 관리 강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율관리 기조 강화가 우선”이라며 “2금융권 가계대출 중에는 주택 구입용뿐 아니라 보험약관대출, 카드론 등 서민 급전 수요도 크기 때문에 차주의 사정을 잘 아는 금융기관 중심의 자율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자율관리 외에 금융당국은 2금융권에도 은행권처럼 연간 목표치를 제출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각 은행들은 매년 금융당국에 제출하는 연간 경영 계획을 통해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수립·제출하는데, 2금융권에도 이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2금융권의 DSR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된다. 금융당국은 지난 9월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를 실시하며 은행권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한해 기존 0.75%포인트에서 1.2%포인트로 스트레스 금리를 높였는데, 이를 2금융권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법 등도 거론된다.

김지혜 기자 kim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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