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박장범, 모친 "부양가족" 올려 부당 인적공제…5년 1250만원

김예리 기자 2024. 11. 3.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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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가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모친을 부양가족에 올려 수년 간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최민희 의원은 "박 후보자는 착오라고 하지만 수년간 인적공제를 받으며 내야 할 세금을 탈루한 것이 정말 착오인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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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후보자 측 "착오로 못 낸 세금, 엄중히 받아들인다"

[미디어오늘 김예리 기자]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가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모친을 부양가족에 올려 수년 간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박 후보자 측은 착오로 인한 실수라고 밝혔다.

3일 한겨레 보도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박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분석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019∼2023년 모친을 부양가족으로 올리고 해마다 250만원의 인적공제를 받았다. 이렇게 박 후보자가 받은 인적공제 금액은 5년 간 1250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박 후보자의 모친은 독립생계를 꾸리고 있었다. 박 후보자 모친은 매매가만 수십억 원인 강남권 아파트에 거주하는 데다 월 170만원 안팎(올해 기준 월 183만원)의 보훈급여도 수령하고 있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만 60살 이상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때 허용되는 세액공제 제도인데, 부양가족이 아닌데다 연간 소득도 100만원이 넘었다는 게 최민희 의원실 설명이다.

박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요청안에서도 모친 재산신고사항 고지를 거부하면서 '모친이 독립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유서를 제출했다.

한겨레는 “앞서 김완섭 환경부 장관도 같은 방식으로 5년간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받다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500여만원의 세금을 지각 납부해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비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최민희 의원은 “박 후보자는 착오라고 하지만 수년간 인적공제를 받으며 내야 할 세금을 탈루한 것이 정말 착오인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자 쪽은 “인적공제와 관련한 세부 규정을 명확히 숙지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며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관련 규정을 파악했으며 인적공제가 잘못됐음을 확인했다. 후보자는 즉각 세금을 납부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박장범 후보자 인사청문단 측은 3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보도 내용 자체는 사실이다. 착오로 납부되지 못한 세금”이라며 “(지적을) 엄중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했다. 또한 박 후보자 모친이 거주하는 강남권 아파트에 대해선 “반전세로 거주 중이며 보증금 6억원, 월세 40만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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