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외도 의심해…‘와인병 폭행’ 중견 건설사 회장 불구속기소

송유근 기자 2024. 11. 3.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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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보다 스물여섯 살 어린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와인병으로 머리를 때려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코스닥 상장 중견 건설사 회장 A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올 5월 말 자신의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아내의 머리를 와인병으로 가격하는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60대인 A 씨는 스물여섯 살 어린 30대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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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보다 스물여섯 살 어린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와인병으로 머리를 때려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코스닥 상장 중견 건설사 회장 A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박윤희)는 지난달 30일 A 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 씨는 올 5월 말 자신의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아내의 머리를 와인병으로 가격하는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의 부인은 당시 폭행으로 갈비뼈 4대가 골절되고 치아 일부가 손상되는 등 큰 부상을 입었다. 60대인 A 씨는 스물여섯 살 어린 30대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폭행 이후 아내에게 “너 때문에 수갑 차고 가게 생겼다”는 취지의 협박도 여러 차례 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이 외에도 아내의 외도 증거를 찾겠다며 아내의 동의 없이 아내의 노트북을 몰래 훔쳐가 사설 업체에서 디지털 포렌식을 한 혐의(전자기록 등 내용탐지)도 받는다. 아내 측은 A 씨의 이 같은 행동이 폭행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A 씨가 와인병으로 폭행을 당한 뒤 집에서 도망쳐 나와 경찰에 신고하고 A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고소하면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적은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이후 검찰은 수사 끝에 불구속 상태에서 A 씨를 기소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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