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 공해 방지법' 2025년부터 대구에서 전면 시행···실효는 '글쎄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수면 장애 같은 생활 불편을 일으키고 건강에도 해롭다고 합니다.
대구에서는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빛 공해 방지법'이 전면 시행돼 본격적인 규제에 들어갑니다.
2022년 이후 설치된 조명 기구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된 '빛 공해 방지법'이 3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25년부터 전면 확대되는 겁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빛 공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과도하고 현란한 인공조명 때문에 야간에도 환한 상태가 계속되는 현상인데요,
수면 장애 같은 생활 불편을 일으키고 건강에도 해롭다고 합니다.
대구에서는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빛 공해 방지법'이 전면 시행돼 본격적인 규제에 들어갑니다.
박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야간에도 대낮을 방불케 하는 환한 불빛으로 가득 찬 도심.
빛 공해라고 불리는 인공조명의 과도한 불빛은 눈 부심 같은 불편함을 비롯해 수면 장애 등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대구 지역 및 공해 민원은 지난 2014년 14건에 불과했지만, 2018년 119건, 2023년 300여 건까지 늘었습니다.
◀대구 모 구청 관계자▶
"밤늦게까지 조명이 비친다, 잠을 못 자겠다, 이런 민원이 대부분입니다"
대구에서는 2025년부터 빛 공해 규제가 본격화합니다.
2022년 이후 설치된 조명 기구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된 '빛 공해 방지법'이 3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25년부터 전면 확대되는 겁니다.
대구 전역을 4가지 조명 환경 관리구역으로 지정해 빛 방사 허용 기준을 차등 적용합니다.
1·2종은 녹지·농림지역 등 사람이 많이 살지 않는 지역, 3종은 주거지역, 4종은 상업지역입니다.
빛 방사 허용 기준을 지켜야 하는 대구시의 광고, 장식 조명은 2만 4천 개, 내년부터 기준을 초과하면 개선 명령, 과태료 등 행정 처분이 내려집니다.
◀대구시 관계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민간에서 관리하는 조명들도 조금씩 개선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보완해야 할 점은 많습니다.
종교 시설 등에 설치된 조명에 빛 공해 민원이 늘고 있지만, 법정 관리 대상 외 조명으로 분류돼 있다 보니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지자체별 조명 활용 사업이나 레이저와 홀로그램 같은 빛 공해를 유발하는 새로운 조명도 출현하고 있지만, 빛 공해 영향 조사 및 관리 기준 마련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측정 장비 미비, 인력 부족 등으로 다양한 빛 공해 민원에 대한 지자체 대응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대구 모 구청 관계자▶
"휘도계는 이제 운영 전문 인력이 없고, 가격도 되게 비싼 걸로 알고 있거든요. 휘도 측정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빛 공해 방지법 전면 시행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빛 공해 규제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은 아직 낮은 편이어서 실제 현장 단속이 실효성을 거둘지도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박재형입니다. (영상취재 윤종희, 그래픽 한민수)
Copyright © 대구M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