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라 공개되는 명태균 녹취‥수사 어디까지?
[뉴스데스크]
◀ 앵커 ▶
법조팀 이준희 기자에게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오늘 김영선 전 의원에 이어 명태균 씨 소환도 임박했는데요.
검찰이 확인할 의혹이 여러가지이죠
◀ 기자 ▶
먼저 공천 거래 의혹입니다.
명 씨가 윤 대통령 측에 3억 7천만 원 규모의 무상 여론조사를 해줬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이죠.
김 전 의원에게 확인할 부분은 '돈'입니다.
이번 사건에 등장하는 돈이 대부분 김 전 의원으로부터 나갔기 때문인데요.
명 씨에게 다달이 세비 절반, 총 9천여만 원을 줬죠. 거기다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이 댄 것으로 의심받는 윤 대통령 여론조사 비용 중 일부는 또 김 전 의원이 대신 갚았습니다.
검찰이 명 씨에게 확인할 부분은 이 사건의 핵심인 '공천' 부분입니다.
윤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명 씨의 요청으로 실제로 이번 공천에 개입을 했느냐는 건데요.
핵심은 물증, 즉 추가 녹취입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단독 보도해드렸듯 대통령실 해명과 달리 대통령 취임 이후 윤 대통령과 명 씨가 대화했다는 정황까지 나왔잖아요.
그런데 검찰은 최근 민주당이 공개한 '김영선 좀 해줘라' 이 녹취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여론조사 조작 의혹, 창원산단 등 국정 개입 의혹까지 나가려면 검찰 수사가 한참 멀었습니다.
◀ 앵커 ▶
'창원지검에서 수사가 가능하겠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 기자 ▶
창원지검 수사팀 검사가 파견까지 합쳐 7명인데, 비판 언론을 겨냥한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특별수사팀 검사가 10명이었습니다.
'대통령 의혹'을 수사하는 검사가, '대통령 의혹 사건을 보도한 언론'을 수사하는 검사보다도 더 적은 거죠.
검찰이 현직 대통령을 수사했던 대표적 사례가 2016년 국정농단 사건인데, 당시 중앙지검에 특별수사본부가 꾸려졌고 검사만 40명 투입됐거든요.
그래서 이번 사건도 중앙지검 정도는 담당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건데, 최근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잇달아 면죄부를 준 곳이 또 중앙지검이잖아요.
그렇다 보니 결국 검찰 수사 자체를 믿을 수 있겠냐, 특검으로 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 앵커 ▶
앞으로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준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영상편집: 박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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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박찬영
이준희 기자(letsw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52473_365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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