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걸린 재생에너지 활용.. 법 제도 정비 시급

강동엽 2024. 11. 3.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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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한전이 송전선로 건설에 속도를 내면서 전북 뿐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주민과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으로 끌어가는 방식보다는 전력을 생산한 지역에서 직접 전기를 소비하는 것이 대안인데, 재생에너지 우선 사용 규정이 없어 제도 보완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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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전이 송전선로 건설에 속도를 내면서 전북 뿐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주민과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으로 끌어가는 방식보다는 전력을 생산한 지역에서 직접 전기를 소비하는 것이 대안인데, 재생에너지 우선 사용 규정이 없어 제도 보완이 시급합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지부진한 송전선로 추진이 도마 위에 오른 한국전력 국정감사,


전력계통이 포화상태라는 이유로 발전시설의 출력제한이 이뤄지고 있다며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서왕진 / 조국혁신당 의원]

"한전이 본인들에게 주어진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동철 / 한국전력 사장]

"해결책은 결국 전력망을 조기에 확충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점들이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전북에서는 34만 5천KV 고압 송전선로가 신정읍변전소에서 충남 신계룡 변전소까지 추진 중이라 거센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전기 이용과 관련 없는 주민들이 재산과 건강권의 피해를 본다는 우려때문인데 전력생산지역 안에서 전기를 활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올 6월부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일단 요구에 대한 첫걸음은 뗐습니다. 


특화지역으로 지정되면 생산전력을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지역 사용자에게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서난이 / 전북자치도의원]

"송전선로를 설치하지 않더라도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지역 안에서 쓸 수 있는 전력을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갈등들은 이제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넘어야할 산이 적지 않습니다.


특화지역으로 지정돼도 40MW 이하 등으로 발전용량이 제한돼 있어, 전체 계획 발전규모만 7GW가 넘는 전북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입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전기사업법에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가 용량제한 없이 사용자와 직접계약하는 방법도 있지만, 생산지 우선공급 규정이 없습니다. 


모든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첨단 기업 유치가 목표인 전북자치도에 있어서는 풀어야할 과제입니다.  


[배주현 / 전북자치도 청정에너지수소과장]

"지역의 어떤 기업이 우선 지역에 있는 재생에너지를 구매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제도적으로 좀 보완을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전북이 수도권 전력 공급처를 넘어 첨단 산업기지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전남이나 제주 등과 연대한 법 제도 정비 작업이 시급합니다. 


MBC뉴스 강동엽입니다.


영상취재: 유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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