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원, '사기 피소'에 "광고 모델 계약일 뿐 어떠한 사업에도 관여 NO"

신영선 기자 2024. 11. 3.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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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겸 필라테스 강사 양정원이 사기 혐의로 피소된 데 대해 해명했다.

양정원은 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틀 사이 올라온 필라테스 학원 가맹점 관련 기사에 대해 사실을 바로잡고자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며 "저는 해당 필라테스 학원 가맹 사업에 사업 참여자가 아닌 광고 모델로서 단순 초상권 사용계약 관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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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양정원 인스타그램 

[스포츠한국 신영선 기자] 

방송인 겸 필라테스 강사 양정원이 사기 혐의로 피소된 데 대해 해명했다. 

양정원은 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틀 사이 올라온 필라테스 학원 가맹점 관련 기사에 대해 사실을 바로잡고자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며 "저는 해당 필라테스 학원 가맹 사업에 사업 참여자가 아닌 광고 모델로서 단순 초상권 사용계약 관계"라고 주장했다. 

그는 "2021년 초상권 사용 계약 당시, 본사 측에 가맹점주들에게 '광고 모델'임을 명확히 고지해줄 것을 요청한 이후 계약을 진행했다. 2년의 계약 기간 동안 박람회 참석, 필라테스 관련 활동 등 홍보 모델로서 성실히 활동했다"면서 "기사에 언급된 '로열티 2%'는 사업 참여에 대한 수익 분배가 아닌, 초상권 사용에 대한 모델료다. 이는 계약 내용에 따라 매출의 2%를 지급받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광고가 나가고 사진에 표기된 '교육이사'라는 사실과 다른 기재를 발견한 후, 위 기재에 대하여 수차례 이의를 제기하고 수정을 요청했다. 또한 가맹점주들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광고 모델'임을 다시 한번 명확히 고지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양정원은 또 "기사에 언급되고 있는 가맹점들의 기계 구매, 강사 계약 등 사업적인 부분은 전적으로 본사에서 진행했으며, 저는 모델 활동 이외에 어떠한 사업에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일 양정원과 필라테스 학원 가맹점을 운영하는 본사 관계자들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가맹점주들은 양정원과 본사가 직접 교육한 강사진을 가맹점에 파견하겠다고 하고 이를 지키지 않았고, 2600만원에 판매되는 필라테스 기구를 6200만원에 강제로 구매하게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정원은 자신은 광고 모델일 뿐 사기 혐의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양정원씨는 저희 회사 모델로만 활동했고 모델 이외에 업무적인 일과 가맹계약과는 무관하며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유명 인지도 있는 양정원씨를 추측성 기사로 곤란하게 만든 점을 매우 유감스럽고 죄송할 뿐이다"란 본사 대표의 입장문과 광고 모델 계약서를 공개하기도 했다. 

또 "추측성 기사 및 악의적 댓글 다는 분들 중단 부탁드린다"며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동인의 입장문을 게시했다. 

한편 양정원은 2008년 드라마 '막돼먹은 영애씨 시즌3'를 통해 데뷔했으며 드라마 '우리 갑순이' '연남동 539'와 예능 '마이 리틀 텔레비전' '원나잇 푸드 트립' '정글의 법칙 in KOMODO' '씨름의 여왕' 등에 출연했다. 

 

스포츠한국 신영선 기자 eyoree@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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