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인사검증 제도화

경남CBS 이상현 기자 2024. 11. 3.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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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가 창원시 산하 공기업과 출자·출연 기관장에 대한 인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창원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했다.

그간 창원시의회는 창원시와 협약으로 인사 검증을 시행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남재욱(내서읍) 의원은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으로 산하 기관장에 대한 심도 있는 인사 검증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철저한 인사검증으로, 시민 신뢰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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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 검증 기간 10일→20일로 '강화'
지난 달 30일 예상원 창원레포츠파크 이사장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다. 창원시의회 제공


창원시의회가 창원시 산하 공기업과 출자·출연 기관장에 대한 인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창원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했다.

그간 창원시의회는 창원시와 협약으로 인사 검증을 시행했다. 이날 제1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조례는 인사청문회 방식, 절차, 자료제출 요구 등을 규정했다.

특히 기존에는 협약에 따라 10일 이내로 진행됐으나, 검증 기간을 '20일 이내'로 규정하면서 충분한 검토 시간을 확보했다. 10일 이내 기간은 검토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기간 확대에 따라 앞으로 인사 검증에서는 더욱 심도 있는 청문회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을 발의한 남재욱(내서읍) 의원은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으로 산하 기관장에 대한 심도 있는 인사 검증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철저한 인사검증으로, 시민 신뢰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사검증 대상은 창원시설공단 이사장, 창원레포츠파크 이사장, 창원시정연구원 원장, 창원산업진흥원 원장, 창원복지재단 이사장,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창원 FC 대표 등이다.

대상자는 의회에 직업·학력·경력과 병역 사항, 소득세·재산세 납부·체납 실적, 범죄경력 사항, 논문·연구실적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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