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부자니까 믿고 빌려줘"···고깃집 운영하며 330억 사기친 60대 여성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깃집을 운영하며 재력가로 행세해 수백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6-1부(정재오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안모(6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특히 피해자들은 모두 50~60대 여성들로, 피해자 중에는 안씨의 식당에서 10년 넘게 일한 종업원도 포함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60대 여성 2심도 징역 13년
고깃집을 운영하며 재력가로 행세해 수백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6-1부(정재오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안모(6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이 법원의 합리적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안씨는 2008년 9월부터 약 15년간 서울 마포구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면서 '투자금에 고액의 이자를 붙여주겠다'며 16명의 지인들로부터 총 338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안씨는 자신을 '서울 시내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한 재력가'라고 허위로 소개한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는 월 수백만원 수준의 식당 매출이 유일한 수입원이었으며, 피해자들의 돈으로 이자를 갚는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피해자들은 모두 50~60대 여성들로, 피해자 중에는 안씨의 식당에서 10년 넘게 일한 종업원도 포함됐다.
현혜선 기자 sunshine@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비♥김태희, 920억원에 매입한 강남 빌딩 가치 3년 만에 1500억원대 '급상승'
- 다저스 우승날 日 취재진 노려본 오타니…무슨 일?
- 로제 '아파트' 새 역사 썼다…영국 싱글차트 '2위' K팝 여성가수 최고 순위
- '이런 사람들이 경찰 해도 되나'…학식 조리사에 'XX 맛없음' 'X노맛'
- '아파트' 대신 '로케트 로케트'…北김정은·김여정 패러디 영상 벌써 100만뷰
- 'OTT서 수지는 담배 피워도 되고'…흡연·음주·문신 형평성 논란
- ‘814억’ 사기 치고 도망간 그녀…알고 봤더니 한국 아이돌 출신?
- 이자만 수천만 원 받는다…은행에 '10억' 넣은 부자들 이렇게나 많다니
- '길 조심히 다니세요' 하던 손녀딸이었는데…후진하는 청소 차량에 치여 숨져
- '7억 퇴직위로금 받고 그만둘까?'…'대박 퇴직금' 제안에 직장인들 '고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