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이번 주 명태균도 소환…'증거인멸 우려'에 영장 가능성
【 앵커멘트 】 자세한 얘기 법조팀 우종환 기자와 나눠 보겠습니다.
【 질문 1 】 정리 한번 해보죠. 김영선 전 의원 본인 공천과 관련한 것도 있고, 다른 후보자와 관련한 의혹도 있는 거죠?
【 기자 】 맞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 자신의 2022년 재보궐선거 공천 대가로 강혜경 씨를 통해 명태균 씨에게 9천7백만 원을 준 혐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앞선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예비후보들의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이들로부터 김 전 의원과 명 씨가 2억 4천만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 질문 2 】 김 전 의원이 이 두 가지 혐의로 소환된 거죠, 그런데 검찰이 늑장수사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면서요?
【 기자 】 지난 6월에 김 전 의원을 소환조사한 수사팀과 오늘 소환조사한 수사팀이 달라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저희 취재진이 알아본 결과 지난번 조사는 창원지검 수사부에서 맡았는데요, 검사 없이 수사관만 있는 부서입니다.
반면, 오늘은 검사들이 포진한 형사4부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처음 선관위가 수사를 의뢰한 게 지난해 12월인데 수사부에 배당됐다가 9개월이 지난 9월에야 검사들이 투입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늑장수사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질문 3 】 이제야 수사에 탄력이 붙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주에는 명태균 씨도 소환한다면서요, 어떤 부분이 핵심입니까?
【 기자 】 MBN 취재진이 입수한 명태균 씨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 내용을 보여드릴텐데요.
검찰은 "김 전 의원을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명 씨가 정치자금을 받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쓴 건 아니지만, 민간인 신분인 명 씨가 공천과 관련한 무언가를 했다고 보는 겁니다.
【 질문 4 】 검찰은 명 씨가 공천에 개입했다고 판단하고 있는 거네요, 실체가 있습니까?
【 기자 】 검찰이 밝혀야 할 부분입니다.
현재 드러난 건 강혜경 씨가 공개한 여러 통화녹음, 그리고 최근 민주당이 공개한 윤석열 대통령 육성 등이 있죠.
하지만, 누구를 추천하는 행위만으로도, 혹은 돈을 받는 것만으로는 처벌하기 어렵고요.
만약 명 씨가 김 전 의원을 추천했다 하더라도, 김 전 의원 세비를 받은 게 맞다 하더라도 두 가지가 대가 관계라는 것까지 입증해야 처벌이 가능하다는 게 법조계 시각입니다.
【 질문 5 】 김 전 의원이나 명 씨는 대가관계를 떠나 그런 행위를 한 적도 없다는 입장인 거죠?
【 기자 】 그렇습니다, 오늘 김 전 의원은 자신이 공천 관련 의혹과 관련 없다, 돈도 명 씨가 아닌 강혜경 씨에게 줬을 뿐이라고 주장했죠.
명 씨 역시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만큼 검찰 조사에서도 같은 주장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 질문 6 】 일각에서는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나오는 데 전망이 어떻습니까?
【 기자 】 검찰은 명 씨 소환조사까지 끝나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명 씨는 최근 언론에 휴대전화를 부친 산소 앞에서 태웠다고 주장하기도 했죠.
하지만, MBN이 단독보도해 드렸다시피 처남에게 넘겼다는 정황이 포착되기도 한 바 있습니다.
【 앵커멘트 】 네 지금까지 우종환 기자였습니다. [woo.jonghwan@mbn.co.kr]
영상편집 : 김혜영 그래픽 : 김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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