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틀고 과속…일가족 2명 숨지게 한 20대 공무원 2심도 실형

신재훈 2024. 11. 3.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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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영상을 틀어놓고 과속 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노인과 그의 며느리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20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1심과 같은 금고 10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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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영상을 틀어놓고 과속 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노인과 그의 며느리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20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1심과 같은 금고 10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횡성군 한 교차로에서 제한속도 시속 60㎞ 도로에서 시속 87.5㎞ 이상으로 과속주행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86)씨와 그의 며느리 C(59)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A씨는 “유튜브 영상을 소리만 청취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합의한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표시한 점을 참작하더라도 과실이 너무 중하다고 보고 금고 10개월의 실형을 내리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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