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테헤란로서 차량 7대 들이받은 ‘무면허 역주행’ 20대 구속영장

최인영 2024. 11. 3.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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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7중 추돌 사고를 일으킨 무면허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늘(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20대 여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사고 직후 무면허 상태가 확인돼 현행범 체포됐는데,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며 마약 간이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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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7중 추돌 사고를 일으킨 무면허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늘(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20대 여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어제(2일) 오후 1시 40분쯤 강남구 역삼동 국기원입구사거리에서 강남역 12번 출구로 향하는 테헤란로에서 차량 7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역주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고로 9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습니다.

A 씨는 이 사고에 앞서 오후 1시쯤에는 송파구의 한 주택가 도로에서 아이를 태운 채 유아차를 밀던 3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났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사고 직후 무면허 상태가 확인돼 현행범 체포됐는데,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며 마약 간이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 씨의 혈액과 약물 성분 등을 검사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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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영 기자 (inyo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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