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인데 상속세는 없다?… 조각투자 입법공백에 커지는 악용 우려

김남석 2024. 11. 3.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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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7월부터 조각투자 토큰증권(STO)으로 벌어들인 이익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지만, 증여와 상속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마련되지 않으면서 악용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대한 증여와 상속 평가법이 명시돼 있지만, 여전히 STO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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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부동산 등 체계 불분명
기재부, 배당소득으로 과세키로
증여·상속은 구체적 법안 없어
[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내년 7월부터 조각투자 토큰증권(STO)으로 벌어들인 이익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지만, 증여와 상속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마련되지 않으면서 악용 우려가 커지고 있다.

STO 관련 기본법이 발의조차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도 STO에 대한 과세체계가 명확하게 잡히지 않으면서 입법공백을 최대한 빨리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부동산과 미술품, 한우 등을 기초자산으로 한 투자계약증권의 증여와 상속 관련 과세체계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2024 세법개정안'에서 조각투자상품 이익 과세분류 규정을 마련한 바 있다. 지금까지 조각투자로 벌어들인 이익에 어떤 세목을 적용할지 명확하지 않았던 세법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세법은 양도소득은 열거주의, 배당소득은 유형별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미술품과 한우 등 자산에 공유 지분권을 취득하는 '투자계약증권'과 음원과 부동산 등 '신탁수익증권' 모두 양도소득 대상으로 열거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현재는 신탁수익증권은 배당소득, 투자계약증권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기재부는 이법 세법개정을 통해 두 개 모두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사실상 증권처럼 거래되는 STO에 대한 거래차익을 배당소득으로 보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지적도 나오지만, 당국이 세목을 정해준 것만으로도 큰 진전이라는 평가도 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양도와 청산 과정에서의 이익에 대한 과세는 정리된 반면, 증여와 상속에 대한 과세체계는 여전히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대한 증여와 상속 평가법이 명시돼 있지만, 여전히 STO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다.

금융위는 STO가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범주에 해당한다고 해석했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증권 평가방식 중 STO에 무엇을 적용할지는 별개 문제라는 지적이다.

한 조각투자 업계 관계자는 "증여나 상속 관련해서는 아예 법이 없어서 우선 증권으로 간주해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2차 유통시장이 없는 STO의 경우 이같은 '입법 공백'을 악용할 여지가 더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깜깜이'로 증여나 상속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증여나 상속 과정에서 평가 방법이 명확하지 않은 만큼 STO의 가치를 낮추는 것도, 높이는 것도 가능한 수준이다.

이상근 서강대 교수는 "현재 STO에 대한 법이 사실상 부재한 상태에서 증여나 상속 자체 건수가 적고,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다"며 "사실상 '비과세'에 가까운 상태인데, 이를 이용한 탈세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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