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영화’ 아니라 현실···지하 벙커에 물 채워 지인 감금한 40대男 결국

강민서 기자 2024. 11. 3.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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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선 지하 벙커에 물을 채워 지인을 감금하고 가혹 행위를 이어간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래)는 지인을 바지선에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한 혐의(중감금치상)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1일까지 강원도 화천군의 한 바지선에서 B(50)씨를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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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리깡으로 머리 밀고 가혹행위 이어가
피해자 모친 앞에서 “죽여버린다” 협박도
法, 중감금치상 혐의 등 징역 2년 선고
바지선. 선박항해용어사전 캡처
[서울경제]

바지선 지하 벙커에 물을 채워 지인을 감금하고 가혹 행위를 이어간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래)는 지인을 바지선에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한 혐의(중감금치상)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1일까지 강원도 화천군의 한 바지선에서 B(50)씨를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일 A씨는 화천의 한 주택에서 잠을 자던 B씨를 깨워 함께 술을 마신 뒤 귀가하려는 B씨를 강제로 바지선으로 데려갔다.

A씨는 바지선에서 전기 바리깡으로 B씨의 머리카락을 강제로 밀었으며 “넌 죽었어” “13시간 남았어” 등의 폭언과 함께 주먹과 둔기로 폭행했다. 특히 A씨는 밀폐된 지하 벙커에 호스로 물을 채우고 B씨를 약 1시간 동안 감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벙커에서 빠져나온 B씨에게 강물 위에 설치된 강제로 그네를 타게 하며 “2시간 깎아주겠다”고 하는 등 지속적인 협박도 이어졌다.

극심한 공포감에 시달린 B씨는 강물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이를 막은 A씨는 B씨에게 다시 술과 음식을 사 오게 하고 강제로 샤워를 시키며 머리에 샴푸를 계속 뿌리는 등 가혹행위를 이어갔다. 씻고 나온 B씨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기도 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총기를 가져오라고 지시하며 집으로 돌려보냈다. B씨가 돌아오지 않자 그의 70대 모친 앞에서 “빨리 안 나오면 돌로 찍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지난 7월 119 구급대원들이 즉시 병원 이송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문신을 보여주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흉기를 들고 구급대원들에게 접근하다가 출동한 경찰이 테이저건을 조준하자 자해를 시도하고 구급대원들에게 돌진하는 등 추가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해 공무원들도 극심한 불안감과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이미 다수의 폭력 범죄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 공무원들을 위해 각각 5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강민서 기자 peac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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