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중도상환수수료, 경기회복 때까지 면제해야”

김명환 기자(teroo@mk.co.kr) 2024. 11. 3.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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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시중 은행들이 11월 한 달 동안 중도상환 수수료를 일시적 감면·면제를 밝힌 가운데,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중도상환 수수료의 한시적 면제를 이어가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은행권은 금융 소비자와의 상생을 위해 이자 부담을 낮춰야 한다"며 "빚을 미리 갚는 고객에게 위약금을 물리는 중도상환 수수료는 인하하거나 11월 한 달만 면제할 것이 아니라 경기가 회복될 때 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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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금융 소비자에 강요하는 수수료
자영업자 등 고통 심각…한시적 면제가 답”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오른쪽)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보수혁신 대장정 제12차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가운데는 전원책 변호사. [연합뉴스]
일부 시중 은행들이 11월 한 달 동안 중도상환 수수료를 일시적 감면·면제를 밝힌 가운데,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중도상환 수수료의 한시적 면제를 이어가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은행들의 일시적 중도상환 수수료 감면·면제는 금융당국이 최근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의지를 내놓은 것에 호응한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금융단국은 내년부터 은행의 가계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를 절반 수준으로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의원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은행들은 수수료 일시 면제가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차주들의 대출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라고 강조하지만,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하다”며 “가계 부채를 억제하라는 금융당국의 엄포에 떠밀려 연말 조기상환을 유도해 대출잔액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는 조치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만기 이전에 갚는 대출금에 대해 부과하는 수수료로,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의 성격을 띈다. 윤 의원은 “대출계약에 있어서 절대 갑인 은행이 절대 약자인 금융소비자에게 강요하는 각종 수수료 중 하나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또 “중도상환수수료는 설계부터도 대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돼 있다”며 “대출을 받고 난 후 시장 금리가 오르거나 더 낮은 금리를 찾아 바꿀 때 대출을 미리 갚거나 갈아타야 하는데, 대부분 중도 상환수수료 때문에 그러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 때문에 은행의 횡포라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은행들이 대출 갈아타기를 막기 위해 수수료율을 서로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한다는 담합 의혹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상황에서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 소비자와 자영업자, 영세 사업자들의 고통이 너무나 심각하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작년 말 정부가 한시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했을 때 중도상환이 24%로 크게 증가했다”며 “작년 은행권 총수익이 약 60조원 정도인데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은 3000억원 정도로 0.5%수준으로, 은행권 전체의 이익을 따져봤을 때 큰 금액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행권은 금융 소비자와의 상생을 위해 이자 부담을 낮춰야 한다”며 “빚을 미리 갚는 고객에게 위약금을 물리는 중도상환 수수료는 인하하거나 11월 한 달만 면제할 것이 아니라 경기가 회복될 때 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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