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으뜸기업 취소해주세요” 4일만 동의 3만↑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ksy70111@mkinternet.com) 2024. 11. 3.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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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의 으뜸기업 선정 취소를 청원하는 글이 공개 4일만에 70% 가량의 동의를 얻었다.

지난달 30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하이브의 으뜸기업 선청 취소 촉구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글이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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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사진| 스타투데이 DB
하이브의 으뜸기업 선정 취소를 청원하는 글이 공개 4일만에 70% 가량의 동의를 얻었다.

지난달 30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하이브의 으뜸기업 선청 취소 촉구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글이 공개됐다. 이 글은 4일만인 3일 기준 3만 4690명의 동의를 얻었다.

작성자는 청원의 취지로 “직장내 괴롭힘 문제가 제기된 하이브의 으뜸기업 선정 취소 조치로 인재양성과 협력적 노사 문화 구축 실현을 위한 제도의 건전성과 지속성을 도모”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2024년 10월 15일 환노위 국감에서 박홍배 의원은 하이브의 직장내 괴롭힘 문제와 관련하여 으뜸기업 취소를 요구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지방청으로의 진정접수와 조사를 이유로 으뜸기업 취소에 대한 조사 진행 및 향후 일정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국회 차원에서 제기된 제도의 건전성 확보 요구에 대한 부처의 태업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작성자는 또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으뜸기업 취소는 이미 2022년 4월 시행된 바 있다. 이미 전례가 있는 사안에 대해 신속한 결정이 이뤄지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해 국회 차원의 조사와 조속한 처리 촉구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이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소관위원회 및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된다. 하이브는 지난 9월 ‘2024년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에 선정됐다. 선정된 기업에는 대통령 인증패가 수여되고 통합고용세액 공제를 비롯해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정기 세무조사 유예, 신용평가 우대, 사증 체류 우대 등의 혜택이 따른다. 만약 하이브의 으뜸기업이 취소될 경우 이런 혜택도 박탈된다.

하이브는 연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와의 갈등이 수면 위에 올라오면서 시작된 하이브의 부정적인 이슈들은 뉴진스 하니가 직장 내 괴롭힘을 증언하면서 더욱 커졌다. 특히 지난달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하이브가 국내 아이돌 그룹 멤버들을 대상으로 자극적인 외모 품평이 담긴 업계 동향 자료를 작성한 것이 공개되면서 이목을집중시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공개한 ‘업계 동향 리뷰 자료’는 매주 하이브를 비롯한 산하 레이블 최고 책임자들에게 발송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개된 문건에는 “놀랄 만큼 못생겼음”, “멤버들이 한창 못생길 나이에 우르르 데뷔시켜놔서 누구도 아이돌의 이목구비가 아님”, “놀랍게도 아무도 안 예쁨” 등 타 대형 기획사 및 중소 기획사 아이돌들을 품평하는 글이 담겼다.

하이브 측은 “국회에서 공개된 당사의 모니터링 보고서는 팬덤 및 업계의 다양한 반응과 여론을 취합한 문서”라며 “업계 동향과 이슈를 내부 소수 인원에게 참고용으로 공유하기 위해 커뮤니티나 SNS 반응을 있는 그대로 발췌해 작성됐으며 하이브의 입장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고 결국 지난달 29일 하이브 이재상 CEO는 공식 홈페이지에 “해당 문서의 내용이 매우 부적절했다”고 인정하는 사과문을 게재했다. 이 CEO는 “K팝 아티스트를 향한 자극적이고 원색적인 표현이 그대로 담긴 점, 작성자 개인의 견해와 평가가 덧붙여진 점, 그리고 그 내용이 문서로 남게 된 점에 대해 회사를 대표해 모든 잘못을 인정하며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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