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 칼럼] 환경영향평가 유연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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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환경영향평가법'이 개정되면서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달리하는, 차등화된 평가체계가 도입됐다.
반면 연간 3000여건의 개발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법 개정 이전에는 평가대상에 해당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모든 개발사업에 대해 환경에 끼치는 영향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평가 방식과 절차를 적용하는 한계점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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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유럽 등 선진국은 개발사업의 환경영향 정도를 개략적으로 추정해 해당 사업이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대상인지를 판단하는 스크리닝(screening) 제도를 수십년 전부터 운영해 왔다.
반면 연간 3000여건의 개발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법 개정 이전에는 평가대상에 해당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모든 개발사업에 대해 환경에 끼치는 영향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평가 방식과 절차를 적용하는 한계점이 있었다.
예를 들어 자연공원, 멸종위기종 서식지역 등 자연환경이 우수한 지역 인근에서 추진되는 개발사업은 철저한 환경영향 검토와 환경보전방안 마련이 필수적이다. 반면 산업단지 재생사업은 노후화된 기존 산업단지에 공원, 주차장, 도로 등의 인프라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보호지역 내 개발사업 등에 비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히 적다.
하지만 법 개정 이전에는 각 사업에 동일한 평가절차를 적용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초래한 측면이 있었다. 도심지역에서 환경영향이 거의 없는 체육시설이나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는 마치 정밀한 검사가 필요한 수술과 간단한 진료를 동일한 절차와 비용으로 진행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번에 도입된 차등화된 평가체계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개발사업의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평가절차를 달리하는 '한국형 스크리닝 제도'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은 '심층평가' 대상으로 분류, 지역주민의 의견이 사업계획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사업자가 공청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했다. 또한 심층평가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환경부가 보유한 환경정보도 지원한다.
반면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판단하면 '신속평가' 대상으로 분류하여 절차 일부를 생략하는 대신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토록 해 평가의 효율성을 높였다. 그간의 일률적인 평가대상 결정 및 절차 적용에서 벗어나 각 사업의 특성·입지 등을 고려한 차등화를 통해 자원낭비를 줄이면서도 환경보전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1977년 제정된 '환경보전법'에 '사전협의'라는 개념으로 환경영향평가가 최초로 도입된 이후 40여년이 지났다. 그간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국토의 과잉개발과 난개발을 방지하고 환경적·생태적 가치가 있는 지역은 보전하여 '환경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경직된 운영으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는 지적도 있었다. 차등화된 평가체계는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본연의 역할을 하면서도 효율적이고 유연한 제도로 발전하는 발판이 될 것이다.
사업자는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지역사회에서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주민 참여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차등화된 평가체계는 내년 10월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동 평가체계가 환경영향평가 현장에서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위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리고 지역주민, 사업자, 시민단체, 협의·검토기관 등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소통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겠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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