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테헤란로 무면허 역주행’ 20대女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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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는 무면허로 운전하며 차량 7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테헤란로를 역주행한 20대 여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3일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오후 1시 39분쯤 강남구 역삼동 국기원입구사거리에서 강남역 12번 출구로 향하는 테헤란로에서 차량 7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역주행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냈다고 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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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는 무면허로 운전하며 차량 7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테헤란로를 역주행한 20대 여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3일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오후 1시 39분쯤 강남구 역삼동 국기원입구사거리에서 강남역 12번 출구로 향하는 테헤란로에서 차량 7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역주행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9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A 씨는 사고 당일 오후 1시쯤 무면허 운전 중, 송파구 거여동 한 이면도로에서 아이를 태운 채 유모차를 밀던 어머니를 치고 달아나던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냈다고 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전날 현행범 체포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A 씨가 복용한 약물의 성분을 의뢰하는 한편, A 씨의 신병을 확보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4일 이뤄진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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