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민주당 의원들의 `레밍 신드롬`
11월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있는 달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무죄' 여론전을 강화하며 불리한 판결에 승복하지 않기 위해 다양한 명분을 쌓고 있다.
심지어 '이재명 무죄' 릴레이 서명운동까지 진행하고 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보이는 행태는 가관이다. 국정감사마저 이재명 무죄 토로의 장으로 만들더니, 이제는 너나 할 것 없이 이재명 무죄 토론회까지 개최하고 있다.
이들은 '수사 검사탄핵'에서 나아가 검사가 수사나 공소 등을 할 때 법률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왜곡죄' 형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국회의원이 가진 모든 권한을 이용해 이재명 지키기에 '올인'하는 민주당 의원들이다.
흔히 이를 '국회의 이재명 로펌화'라고 하는데 그보다는 '국회의 범죄 집단화'라고 평하고 싶다. 민주당 의원들은 일사불란한 모습으로 불법적 행태들을 자행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두둔하고 있다. 거대 야당의 방탄 폭거로 국회가 거대한 범죄 집단으로 전락하고 있다. 법리적으로 면밀히 따져봐야겠지만, 이들이 저지르는 범죄 양상은 크게 세가지로 정의할 수 있다고 본다.
먼저 이재명 방탄을 위한 모든 행위는 형법, 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본다. 직권남용의 구성요건은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이 직권을 남용하여 범죄혐의자 방탄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있다. 또한 헌법과 법률을 위반, 입법권을 남용해 검사를 탄핵하고 희한한 법을 발의해 사법부를 압박하는 행태가 직권남용죄 그 자체와 꼭 같다. 더해 검사탄핵은 명예훼손죄에도 해당할 수 있다.
둘째 형법 355조 '배임죄' 성립도 가능해 보인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하는 범죄'이다. 국민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입법부에 소속된 자들이 특정인의 이득을 위해서만 활동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이 보이는 행태이다.
셋째 향후 형법 151조 '범인은닉죄'의 가능성도 농후하다. '범인은닉죄'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은닉은 숨긴다는 말이다. 물론 아직 이재명 대표의 죄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모두 한통속이 돼 이 대표의 범죄혐의를 비호하고 숨기고 있다.
이들이 믿는 구석은 국회의원 면책특권일터다. 하지만 과연 이들의 행태가 '직무'에 관련된 것인가 하는 것이다. 명백하게 한 사람의 개인 비리 방탄을 위한 행위이다. 이제라도 법적으로 면밀히 살펴야 한다. 국민 모두의 피해가 되기 때문이다.
애석하게도 정치 목적이 '이재명 지키기'가 돼버린 민주당 의원들이다. 비록 1심이지만 만약 이 대표가 유죄 선고를 받는다면 민주당의 정치적 타격은 결정적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민주당은 판사의 판결에 불복하고 판검사 탄핵, 방탄 입법, 특검 등 불법적이고 기이한 일들을 더 가열차게 진행할 것이다.
'레밍 신드롬'(Lemming syndrome)이란 말이 있다. 꼭 지금의 민주당 상황과 의원들의 행태와 맞아떨어진다. 레밍은 쥐의 종류인데, 이들은 개체 수가 늘면 다른 땅을 찾아 이동하는 특징이 있다. 이때 레밍은 우두머리만 보고 직선으로 이동하는데, 우두머리를 따라 이동하다 절벽을 만나면 그대로 뛰어들어 바다에 빠져 익사하기도 한다. 이런 집단적 편승효과를 가리켜 '레밍 신드롬'이라고 부른다. 민주당 의원들이 이 대표만 바라보고 맹목적으로 따르면 더 깊은 수렁에 빠질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절벽으로 떨어질 것인가, 새로운 길로 나아갈 것인가.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반성하고 올바른 길로 들어서면 된다. 잘못된 길은 반드시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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