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與, 교내 스마트폰 제한 추진… `디지털 쉼표` 정책 꼭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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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학생들의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조항은 '학생은 교내에서 스마트기기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다만 교육 목적의 사용,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해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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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학생들의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학교의 학생 휴대전화 일괄 수거는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린 데 이어 정부도 그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뤄 관련 법안 처리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교육부는 3일 "최근 SNS가 학생들의 지능·인지·정신건강 발달에 악영향을 끼치고, 학생들이 유해·불법 콘텐츠와 사이버 (성)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됐다"며 "학생들이 교내에서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제한하려는 개정 취지에는 적극 공감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다만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에겐 제한을 완화하는 등 예외를 폭넓게 적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봤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교내에서의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건 지난 8월이다. 개정안은 '제20조의3(학생의 휴대전화 사용 지도)' 조항을 신설했다. 이 조항은 '학생은 교내에서 스마트기기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다만 교육 목적의 사용,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해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진보 교육감들을 중심으로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사용 제한은 학생 인권 침해라는 주장이 이어져왔다. 하지만 학습을 저해하고 폰 의존도를 높이며, 교권도 침해한다는 소리도 적지 않았다. 최근 세계 주요국은 폰 사용 규제 추세다. 프랑스는 새 학기가 시작된 지난 9월부터 200개 중학교에서 시범적으로 학생들의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는 '디지털 쉼표'(Digital pause) 정책을 시행중이다. 학교 안에 별도의 사물함을 설치, 등교할 때 보관해 놓았다가 하교 때 돌려주는 방식이다. 디지털 기기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수업 때만이라도 잠시 멈추겠다는 것이다. 뉴질랜드, 벨기에, 네덜란드도 올해부터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했다.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인 유네스코도 지난해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등을 학생들이 과도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하면 주의가 산만해지고 학습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교실 혼란 해결과 학습 능력 향상, 사이버 괴롭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학교에서 스마트폰을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미국에서 가장 큰 학군인 뉴욕시가 학교 내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한 결과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내 휴대전화 사용 자유화는 진보 교육감들이 주도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2018년 교내 휴대전화 자유화를 주장하자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학교규칙에 담을 수 있는 내용 중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을 삭제했다. 이후 교내에서 스마트폰 사용은 일선 교사들의 호소처럼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생활지도 체계를 무너뜨리는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 '학생 인권조례' 등 학생 인권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한 진보 교육감들의 정책이 교권을 추락시키고 일선 학교의 교육 체계를 붕괴시킨 것이다. 지금 교사들은 학생 인권을 침해했다는 처벌까지 받아가며 학생들을 지도하려 하지 않는다. 이러니 학습은 물론 인성 함양에도 문제가 생긴다. 청소년들의 '디지털 쉼표 정책'은 꼭 필요하다. 이와 함께 백년대계를 위해서라도 교육의 정치화는 시급히 지양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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