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휴 급여'론 생활비 턱없어…"알바로 좀 더 벌면 안될까요"

박지영 2024. 11. 3.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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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상향되지만 여전히 소득대체율은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결국 육아휴직 중 자체적으로 소득보전을 위해 할 수 있도록 허용되는 근무기준을 다시 논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고용부 관계자는 "전문가들과 논의한 결과 주 15시간 이상의 근무를 허용하는 것은 육아휴직의 취지에 맞지않다고 판단했다"면서 "현재 월 150만원의 급여 수준도 낮지 않다는 의견으로 당분간 이를 바꿀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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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월 250만원으로 오르지만
고물가에 단기알바 필수인 상황
현재 월 소득 150만원까지 허용
고용부 "기준 상향땐 취지 훼손"
근무조건 개선 불가 방침 재확인
게티이미지뱅크

#. 두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이씨는 내년부터 육아휴직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은 소득이다.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250만원으로 오른다고 하지만 이는 3개월에만 그칠 뿐이기 때문이다. 이씨는 결국 대출금 상환과 보험료·공과금과 같은 고정비, 생활비까지 생각하면 휴직 중 아르바이트를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육아휴직 수당을 받으면서 허용되는 근무조건인 '주 15시간 미만, 월 150만원 미만'에 맞는 일자리를 찾기란 하늘의 별따기다. 결국 할 수 있는 것은 대리운전이나 배달업무밖에 없다.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상향되지만 여전히 소득대체율은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휴직 중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단기 일자리를 찾는 수요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허용되는 근무조건 기준이 낮다는 불만들이 나오고있다.

특히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상향된만큼 이 기준도 바뀌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더욱이 물가는 계속해서 오르고, 대출금리까지 상승하면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향후에도 이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용부는 이 기준을 손 댈 경우 육아휴직의 취지가 훼손되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방침이다.

3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후 4~6개월 차는 월 최대 200만원, 7개월 이후는 월 최대 160만원을 받게된다. 내년부터 급여가 오르는만큼 남성들의 육아휴직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는 대목이다.

그러나 여전히 소득대체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70%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남성 육아휴직자들이 늘어나면 소득 보전을 위해 아르바이트에 나서는 구직자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얼마 전 남성 육아휴직에 들어간 김씨는 "집안의 가장이라는 부담감이 있어 휴직을 해도 경제적인 면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난 후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찾고 있지만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서 조기 복직을 해야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맘카페에도 육아휴직 중 알바를 문의하는 글들이 쏟아지고 있다.

현재 법상으로는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급여가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게 되어있다. 이에 이 기준을 피하기 위해 '현금으로 받으면 된다'와 같은 편법이 공유되기도 한다.

육아휴직 기간의 경제적인 어려움은 복직 후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회사원 박씨는 복직한지 2년이 됐지만 여전히 육아휴직기간에 받은 대출금 2000만원을 상환하는 중이다.

박씨는 "선배들이 휴직 전에 마이너스 통장을 최대로 뚫고 가야한다고 조언했었는데 정말 그랬다"면서 "복직 후에도 여전히 대출금 상환으로 쪼들려야 하는 상황으로 후유증이 꽤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육아휴직 급여가 더 상향되어야 맘 편히 휴직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사회적 분위기지만 단기간 내에 해결되기는 쉽지 않은 것이 문제다.

결국 육아휴직 중 자체적으로 소득보전을 위해 할 수 있도록 허용되는 근무기준을 다시 논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고용부도 최근 이에 대해 논의했으나 현 기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전문가들과 논의한 결과 주 15시간 이상의 근무를 허용하는 것은 육아휴직의 취지에 맞지않다고 판단했다"면서 "현재 월 150만원의 급여 수준도 낮지 않다는 의견으로 당분간 이를 바꿀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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