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보건소, 난임부부 대상 시술비 지원사업 확대 운영

오인근 기자 2024. 11. 3. 18:1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성군보건소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확대해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난임부부가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체외수정·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또는 전액 본인부담금 및 일부 비급여 항목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덜어주는 사업이다.

신연식 군 보건소장은 "개선된 지원 혜택이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가정에 더욱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예비)모자 건강 증진을 위해 다양한 맞춤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당초 45세 기준의 차등 시술비 지원 폐지하고 연령 구분 없이 동일하게 지원
안내문

[음성]음성군보건소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확대해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난임부부가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체외수정·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또는 전액 본인부담금 및 일부 비급여 항목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덜어주는 사업이다.

군 보건소는 2024년 모자보건사업 지침 개정에 따라, 당초 45세 기준의 차등 시술비 지원을 폐지하고 연령 구분 없이 동일하게 지원한다.

시술 지원 횟수 또한 1인 평생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확대한다. 첫째 아이를 가지며 25회를 지원받은 후 둘째, 셋째를 가질 때마다 각 25회씩 다시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 기존 공난포(체외 수정을 위해 채취한 난자가 비어있는 경우) 미성숙 난자 등으로 인해 시술이 중단될 경우, 정부 지원에서 제외됐으나 개정 이후부터는 지원 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 1일 이후 신청한 대상자부터 확대 지원이 가능하며, 신청은 음성군보건소 방문 또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신연식 군 보건소장은 "개선된 지원 혜택이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가정에 더욱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예비)모자 건강 증진을 위해 다양한 맞춤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 보건소는 이 밖에도 난임 시술을 앞둔 난임부부를 위해 기다림의 순간을 함께할 수 있는 임신테스트기를 현장 배부하고 있다.

아울러 임신을 준비하는 (예비)부부의 건강한 출산을 위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도 운영하는 등 임신 전 단계 맞춤형 사업을 추진 중이다.

#충북 #음성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