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논의만 쏙 빠진 반도체특별법

정소람 2024. 11. 3.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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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지난 8월부터 반도체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해 왔지만 반도체 근로자의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예외는 처음부터 논의에서 제외됐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인 주 52시간제에 예외를 두면 야당과 합의하기 어려워져 법안 통과가 지체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반도체업종 근로자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은 노동계 반발로 특별법 자체의 추진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이유로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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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세액공제 등은 포함
與 "근로시간 유연화 필요하지만
야당·노동계 반발 우려에 제외"
별도 법안으로 논의될 가능성

국민의힘은 지난 8월부터 반도체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해 왔지만 반도체 근로자의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예외는 처음부터 논의에서 제외됐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인 주 52시간제에 예외를 두면 야당과 합의하기 어려워져 법안 통과가 지체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중국 대만 등과의 치열한 반도체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생산성을 갉아먹는 ‘족쇄’를 풀어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이 발의하는 반도체특별법은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고동진 의원과 송석준·박수영 의원 안을 기초로 만들었다. 각 법안 공통분모를 중심으로 △반도체업체 직접보조금 지급의 준거 조항 마련 △대통령 직속 반도체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반도체본부 설치 △시설·장비 투자금액 세액공제 일몰 기한 폐지 등이 주로 논의됐다. 이 중 핵심 쟁점이던 직접 보조금 지급 규정 마련에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나타내 법안 발의가 지연돼 왔다. 결국 당정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수준의 임의 조항을 시행령에 포함하는 안으로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 산하 반도체 산업 본부 설치도 당초 계획한 차관급이 아니라 국장으로 조율하는 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업종 근로자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은 노동계 반발로 특별법 자체의 추진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이유로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못했다. 다만 취지에는 여당 내 공감대가 있는 만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당론이 아닌 별도 법안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고 의원은 통화에서 “반도체업계는 연구개발(R&D)을 두세 달 집중적으로 해야 하는 기간이 있는데, 주 52시간제 때문에 강제로 퇴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국가 산업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반도체업종에 한해 근로시간을 유연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도 지난달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근로시간 제한은 원래 블루칼라들의 노동 때문에 만들어진 것인데 우리나라는 화이트칼라도 묶여 있다”며 “경쟁국인 일본도 2019년에 고도 전문직의 근로시간 면제제도(탈시간급제)를 도입했는데 우리나라만 뒤처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역시 지난달 한국경영자총협회 간담회에서 고소득 전문직의 근로시간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듣고 취지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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