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피우잖아" 의심에 와인병으로 아내 폭행…중견기업 회장 기소

조준영 기자 2024. 11. 3. 18: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와인병으로 아내의 머리를 가격해 전치 6주 상해를 입힌 코스닥 상장 중견 건설사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박윤희)는 지난달 30일 A씨를 특수폭행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5월말 아내 B씨가 외도하고 있다고 의심해 와인병으로 머리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B씨의 개인 노트북을 훔쳐 사설 포렌식을 한 것으로 보고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 혐의도 적용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와인병으로 아내의 머리를 가격해 전치 6주 상해를 입힌 코스닥 상장 중견 건설사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박윤희)는 지난달 30일 A씨를 특수폭행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5월말 아내 B씨가 외도하고 있다고 의심해 와인병으로 머리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갈비뼈 4대가 골절되고 치아 일부가 손상되는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B씨의 개인 노트북을 훔쳐 사설 포렌식을 한 것으로 보고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 혐의도 적용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