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역주행으로 8중 추돌 사고 20대女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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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는 3일, 무면허로 운전하며 테헤란로를 역주행해 차량 7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20대 여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
경찰은 A씨의 신병을 확보하고 사고 경위에 대한 자세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법원은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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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는 3일, 무면허로 운전하며 테헤란로를 역주행해 차량 7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20대 여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시 39분경 강남구 역삼동 국기원입구사거리에서 강남역 12번 출구 방향으로 역주행하며 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고로 9명이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당일 오후 1시께 무면허 상태에서 송파구 거여동의 한 이면도로에서 유모차를 밀던 어머니를 치고 달아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 또한, A씨가 사고 당시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고 진술했다고 전하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약물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경찰은 A씨의 신병을 확보하고 사고 경위에 대한 자세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법원은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계획이다.
민현배 기자 thx-21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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