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들 “교육부, 의평원 무력화 시행령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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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수들이 의학 교육 평가·인증에 관한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이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을 무력화하는 시도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 등 의대 교수 단체들은 3일 공동 성명을 내고 "교육부는 상위법인 고등교육법 취지에 반하는 의평원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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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취지에 어긋나
의대 교수들이 의학 교육 평가·인증에 관한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이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을 무력화하는 시도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 등 의대 교수 단체들은 3일 공동 성명을 내고 “교육부는 상위법인 고등교육법 취지에 반하는 의평원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하라”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9월25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한 바 있다. 이 법안은 현재와 같이 학사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할 경우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이 불인증 하기 전에 의대에 1년 이상의 보완 기간을 준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 단체는 “이 개정안은 한마디로 의평원 무력화 시도”라며 “무모한 의대 증원으로 인해 발생할 교육의 질적 저하를 무시한 채 정부의 잘못된 조치를 땜질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협, 대한의학회 등 의료계도 한 목소리로 위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고, 당사자인 의평원 역시 의평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하는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고 했다.
앞서 이들 단체는 전날 대통령실과 정부를 향해서도 대학 학칙 왜곡을 중단하고, 대학의 학사 운영 자율성 보장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지난달 29일 “학칙상으로도 2025학년도 1학기에는 의무적으로 복귀해야”라고 언급한 데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부분 의대가 ‘1회 2학기 이내’라는 내용을 학칙에 명시하고 있지만 이는 한 번에 신청하는 학기 수를 명시한 것일 뿐”이라며 “추가 신청을 통해 짧게는 2학기, 길게는 10학기까지 휴학을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언급은 명백한 학칙 왜곡”이라며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의도적으로 학칙을 왜곡했거나, 팩트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바 현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므로 더 이상 개입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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