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대한민국은 유족에 배상해야" 74년 만에야 벗은 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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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제5민사부(최윤정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마산형무소 재소자 학살 사건의 유족 16명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마산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은 지난 4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진실 규명을 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자행된 학살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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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국가 불법행위로 상당한 고통 받았을 것"
(창원=뉴스1) 박민석 기자 =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배상해야 한다"
창원지방법원 제5민사부(최윤정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마산형무소 재소자 학살 사건의 유족 16명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마산 형무소 재소자 학살이 일어난지 76년 만이다.
마산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은 지난 4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진실 규명을 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자행된 학살로 인정됐다.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자 창원유족회와 과거사위원회의 진실 규명 결정 자료에 따르면 희생자 21명은 해방 이후 미군정 시기 군정의 배급제에 반발했거나, 정부 수립 당시 남한 단독선거·단독정부 수립 반대, 이승만 정부에 토지개혁을 요구하던 인사들이었다. 그리고 이들 모두 전쟁 직전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한 상태였다.
전쟁이 일어나자 군경은 이들을 마산형무소로 끌고 갔다. 그리고 전쟁이 한창이던 지난 1950년 7월에서 9월 사이 재소자 21명 모두 마산지구 방첩대(CIC), 마산육군헌병대에 의해 마산 구산면 앞바다 등지에서 총살 또는 수장하는 방법으로 살해됐다.
이 사건 이후 유족들은 연좌제 속에 힘든 삶을 이어가야 했다. 마을 사람들의 손가락질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도 형사가 찾아와 수시로 검문해 '빨갱이 가족'이라는 낙인이 어느 곳에서나 따라 붙었다.
공무원 시험에도 응시할 수 없었고 남성의 경우 군에 입대해도 요주 인물이 됐다. 해외 여행 자유화 이전 보통의 경우 허가를 받으면 가능했던 해외 출국도 유족에게는 금지됐다.
이들 유족은 지난 4월 과거사위원회의 진실 규명 결정 이후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정부 측은 유족들의 청구권이 시효가 완성돼 소멸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 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희생자들과 유족은 국가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전쟁 이후 이념 대립과 남북 분단 체제가 구축되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유족들은 상당한 기간 사회적 낙인과 차별에 노출됨으로써 사회적, 경제적 불이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가 행한 이 사건 불법행위 내용과 정도, 불법의 중대성 및 유사 국가배상판결로 인정된 위자료 금액과의 형평성을 종합했다"며 "희생자 1억원, 그 배우자는 5000만원, 부모와 자녀 1000만원, 형제, 자매는 500만원으로 정한다"고 했다.
이날 선고를 지켜본 노치수 창원유족회장은 "이 사건은 우리 역사에서 씻지 못할 정부의 죄이자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될 일"이라며 "판결을 전해들은 다른 유족들은 가슴에 맺힌 한이 조금은 씻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pms71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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