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와인병 아내 폭행' 중견 건설사 회장 불구속기소

이준희 letswin@mbc.co.kr 2024. 11. 3. 17:4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와인병으로 아내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입힌 코스닥 상장 중견 건설사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는 지난달 30일 한 중견 건설사 회장을 특수폭행과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 혐의로 불구속으로 기소했습니다.

해당 건설사 회장은 올해 5월 말 아내가 외도하고 있다고 의심해 와인병으로 머리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와인병으로 아내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입힌 코스닥 상장 중견 건설사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는 지난달 30일 한 중견 건설사 회장을 특수폭행과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 혐의로 불구속으로 기소했습니다.

해당 건설사 회장은 올해 5월 말 아내가 외도하고 있다고 의심해 와인병으로 머리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회장의 아내는 이 때문에 갈비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또 해당 회장이 아내의 동의 없이 아내의 노트북을 몰래 훔쳐 디지털 포렌식 했다고 보고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이준희 기자(letsw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52451_36438.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