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인병으로 아내 폭행한 코스닥 상장 건설사 회장, 불구속 기소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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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병으로 아내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코스닥 상장 중견 건설사 회장이 기소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박윤희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중견 건설사 회장 A씨를 특수폭행 및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말 와인병으로 아내 B씨의 머리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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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병으로 아내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코스닥 상장 중견 건설사 회장이 기소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박윤희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중견 건설사 회장 A씨를 특수폭행 및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말 와인병으로 아내 B씨의 머리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의 외도를 의심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갈비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한다.
검찰은 또 A씨가 B씨의 동의 없이 B씨의 노트북을 몰래 훔쳐 디지털 포렌식을 했다고 보고,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 혐의도 적용해 A씨를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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