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입쌀 막걸리 국내산으로 둔갑 10배 수익 4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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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쌀로 술을 만들어 국내산으로 속여 판 양조업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한상원 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전남 나주시에서 양조장을 운영하는 A 씨는 2023년 수입산 쌀로 막걸리, 동동주를 제조·판매하며 '우리 쌀 100%', '쌀가루(국내산)' 등으로 표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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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박팔령 기자
수입쌀로 술을 만들어 국내산으로 속여 판 양조업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한상원 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전남 나주시에서 양조장을 운영하는 A 씨는 2023년 수입산 쌀로 막걸리, 동동주를 제조·판매하며 ‘우리 쌀 100%’, ‘쌀가루(국내산)’ 등으로 표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600만 원에 구입한 수입산 쌀가루로 탁주를 만들어 이를 막걸리나 동동주로 재가공해 10배 이상인 6200여만 원의 이익을 거뒀다. 재판부는 "원산지 표시를 믿고 국내산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깨트려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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