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무구조도 시범운영 18개 지주·은행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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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를 비롯해 18개 금융지주 및 은행이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에 참여한다.
3일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1일까지 시범운영 참여 여부를 접수한 결과 9개 금융지주 및 9개 은행이 책무구조도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M·부산·전북·IBK기업은행이 시범운영에 나선다.
시범운영에 참여한 금융회사는 내년 1월 2일까지 내부통제 관리에 문제가 생겨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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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를 비롯해 18개 금융지주 및 은행이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에 참여한다.
3일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1일까지 시범운영 참여 여부를 접수한 결과 9개 금융지주 및 9개 은행이 책무구조도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5대 금융지주 외 DGB·BNK·JB·메리츠금융지주가 참여한다. 또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M·부산·전북·IBK기업은행이 시범운영에 나선다.
시범운영에 참여한 금융회사는 내년 1월 2일까지 내부통제 관리에 문제가 생겨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또 위법행위를 자체 적발해서 시정할 경우 제재를 감경 또는 면제받게 된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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