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교원 채용난에… 대전교육청 해마다 수십억원 납부

진나연 기자 2024. 11. 3.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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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이 장애인 의무 고용률 미달로 해마다 수십억 원의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 소속 공무원 중 교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해마다 수십억 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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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새 장애인 교원 고용률 2%대 의무 비율 미달
지난해 20억 원 납부, 올해도 비슷한 규모 납부 전망
"장애인 교원 없어 수급 어려워… 구조적 문제 개선 선행돼야"
대전교육청 전경. 대전일보DB

대전시교육청이 장애인 의무 고용률 미달로 해마다 수십억 원의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교육청에 대한 부담금 감면 특례가 종료되면서 20억 원을 납부했는데, 올해도 이와 비슷한 금액이 납부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교원 자격을 갖춘 장애인 자체가 적어 수급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구조적인 문제가 우선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올 8월 말 기준 시교육청의 장애인 고용률은 2.3%로, 의무고용률인 3.8%보다 1.5%포인트 낮다.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3.7%로 연말까지 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교원 고용률은 2.0%에 그쳐 미달될 가능성이 크다.

장애인 고용 의무 제도는 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부담금을 징수하는 제도다.

당초 장애인 고용 부담금은 민간기업에만 부과됐지만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에 따라 2020년부터 국가·지방자치단체로 대상이 확대됐다.

시교육청은 그동안 2%대 장애인 고용률을 기록, 수십억 원의 부담금을 납부해 온 상태다.

2020-2022년엔 10억-11억 원 가량을 납부하다가, 지난해 장애인 의무 고용 부담금 절반 감면 특례 기간이 종료되면서 23억 8000만 원으로 대폭 늘었다. 올해는 올 하반기까지 고용률을 산출한 뒤 내년 상반기쯤 부담금 규모가 정해질 예정이다.

문제는 교원 자격을 갖춘 장애인 채용 자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실제 보건복지부의 2021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2019-2020학년도 국내 10개 교육대학의 전체 모집인원 중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을 통한 등록 인원은 3913명 중 75-90명 수준에 그쳤다. 교육청 소속 공무원 중 교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해마다 수십억 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매년 장애인 교원을 공고 기준보다 2배 모집하는 등 노력하고 있지만 응시자 수가 부족하거나 과락하는 경우가 많아 채용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올해부터 교육청으로 확대된 연계고용 제도를 비교적 잘 추진하고 있어 감면받는 부분도 있겠지만, 부담금이 크게 줄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장애인 교원 양성 확대 등 구조적인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지역 교육계 한 관계자는 "제도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교원을 비롯한 특수 직군의 경우 인력풀 자체가 많지 않아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다양한 직무를 발굴함과 동시에 예비 교원 양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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