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여행객·군인에 '생활도민증'

이상헌 기자(mklsh@mk.co.kr) 2024. 11. 3.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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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가 타 시도 주민등록자를 대상으로 생활도민증을 발급해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강원생활도민제도'를 시행한다.

강원도는 생활도민증을 통해 숙박·레저·관광시설 할인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높이기 위한 생활도민제 조례에 이어 생활도민증 발급을 통해 본격적으로 제도를 시행할 것"이라며 "할인 혜택 등을 점차 늘려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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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숙박·관광 할인혜택 제공
방문인구 늘려 지역 활력 기대

강원도가 타 시도 주민등록자를 대상으로 생활도민증을 발급해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강원생활도민제도'를 시행한다.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해 기존 정주인구에 의존하기보다는 지역에 체류하며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생활인구 유입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이다.

강원도는 연말까지 모바일 생활도민증을 구현해 내년 1~2월부터 신청을 받고 발급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발급 대상은 강원도에 연고가 있거나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방문·체류하는 타 시도 주민등록자다. 군인이나 타지에서 출퇴근하는 직장인, 여행객 등이 여기에 속한다.

행정안전부가 산정한 올해 1분기 강원도 인구 감소 지역 12개 시군의 생활인구는 239만여 명이다. 이는 해당 시군 주민등록인구(47만4000여 명)의 5배에 달하는 규모다.

강원도는 전국 시도 가운데 생활인구 영향과 방문 비율이 가장 높게 평가돼 이번 생활도민제 시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도는 생활도민증을 통해 숙박·레저·관광시설 할인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관광 상품과 강원도 쇼핑몰(강원더몰) 등에 대한 정보도 수시로 공유한다. 또 시군 및 유관기관과 협의해 공공시설 편의 제공 등 제휴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높이기 위한 생활도민제 조례에 이어 생활도민증 발급을 통해 본격적으로 제도를 시행할 것"이라며 "할인 혜택 등을 점차 늘려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춘천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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