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청라 초고층 빌딩 축소 우려… 관제영향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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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국제도시 6‧8공구 및 청라국제도시에 지어지는 초고층 빌딩의 높이가 당초 계획보다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서울항공청이 이들 2곳의 초고층 빌딩 관련 각각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국제공항을 오가는 항공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관제 영향 검토 용역'의 결과에 따라 최종 높이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송도 6‧8공구 초고층 빌딩의 경우 인천공항의 항공기 실패접근 상승 각도 2.5%를 적용하면 현재 계획인 높이 420m보다 낮은 395m로 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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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적용 땐 건물 높이 하향... 경제청 “4%까진 안전 무리 없어”
LH와 함께 3% 상향 조정 요구... 항공청 용역결과 따라 최종 결정
인천 송도국제도시 6‧8공구 및 청라국제도시에 지어지는 초고층 빌딩의 높이가 당초 계획보다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서울지방항공청이 이 같은 초고층 빌딩이 항공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토한 결과에 따라 이들 빌딩의 최종 높이 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3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서울항공청 등에 따르면 인천경제청은 지난해 5월 ㈜블루코어PFV와 기본 협약을 하고 오는 2032년까지 총 사업비 7조6천억원을 들여 송도 6·8공구에 103층 규모(높이 420m)의 랜드마크 빌딩을 지을 계획이다. 이와 함께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8천억원을 들여 청라호수공원 중앙부에 448m 높이의 청라시티타워를 오는 2029년까지 세울 계획이다. 이 계획대로면 이들은 서울 롯데월드타워(555m·123층)에 이어 국내에서 각각 2~3번째로 높은 빌딩으로 지어진다.
그러나 이들 초고층 빌딩이 계획보다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서울항공청이 이들 2곳의 초고층 빌딩 관련 각각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국제공항을 오가는 항공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관제 영향 검토 용역’의 결과에 따라 최종 높이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송도 6‧8공구 초고층 빌딩의 경우 인천공항의 항공기 실패접근 상승 각도 2.5%를 적용하면 현재 계획인 높이 420m보다 낮은 395m로 줄여야 한다. 실패접근 상승 각도는 비상 상황에서 항공기가 착륙 지점으로 접근할 수 없을 때 틀어야 하는 각도로, 각도가 클수록 건축 가능 높이도 커진다.
청라시티타워도 김포공항의 항공기 실패접근 상승 각도 2.5%를 감안하면 높이 448m의 계획을 413m로 바꿔야 한다. 앞서 LH가 청라시티타워 건설에 따른 비행절차 영향성 검토 용역 결과에서도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인천경제청과 LH는 서울항공청에 각각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의 실패접근상승각도 변경을 요청했고, 서울항공청은 연말까지 관제 영향을 살펴보는 용역을 벌이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인천공항의 실패접근 상승 각도를 3%로 변경하면 송도 6‧8공구 초고층 빌딩을 최대 466m까지 지을 수 있는 만큼, 큰 문제 없이 계획대로 420m의 높이로 건설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LH도 김포공항의 실패접근 상승 각도를 3%로 바꾸면 507m까지 건설이 가능해 당초 계획인 448m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서울항공청이 이 같은 실패접근 상승 각도를 각각 3%로 상향 조정을 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대부분의 공항들이 항공기의 안전 등을 위해 실패접근 상승 각도를 2.5%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 각도를 바꾸기 위해선 항공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한 뒤, 항공기 기장들과 항공사 설문조사를 거쳐 국토교통부가 변경하고, 이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발간물에 고시까지 해야한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실패접근 상승 각도가 4%까지는 항공기 안전에 무리가 없고, 이 범위 안에 있는 3%로의 변경인 만큼 서울항공청이 수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초고층 빌딩이 송도와 청라 주민의 오랜 숙원 사업인 만큼, 계획 높이대로 지어져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잡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경제청은 현재 송도6‧8공구 초고층 빌딩을 420m 높이로 조성하겠다는 내용으로 기본 협약이 이뤄진 만큼, 이를 기준으로 국제디자인 공모 절차를 시작했다. 또 LH는 최근 경영심의를 열고 서울항공청이 높이 448m를 허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청라시티타워 건설 사업을 조건부 의결했다.
김샛별 기자 imfin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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