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하러 오셨죠?"···도망가다 10대 유튜버 폭행한 남성, '이것'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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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적극적 폭행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하며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엘리베이터에서 도주하려 했으나 B씨 일행이 끝까지 추격해 왔고, 이 과정에서 방어 차원의 행위가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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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인정" 무죄 선고
유튜버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적극적 폭행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하며 이 같이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31일 오후 11시께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의 한 빌딩에서 10대 유튜버 B씨의 복부를 발로 가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A씨가 해당 빌딩에 도착하자 B씨와 일행 5~6명이 "조건만남으로 온 것 아니냐"며 접근했고, "경찰에 신고하겠다"면서 촬영을 시도했다. 이에 A씨는 경찰에 신고한 후 엘리베이터로 피신을 시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엘리베이터에서 도주하려 했으나 B씨 일행이 끝까지 추격해 왔고, 이 과정에서 방어 차원의 행위가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 측의 위협적 행위가 먼저 있었고, 피고인의 대응은 과잉방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정당방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현혜선 기자 sunshine@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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