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하러 오셨죠?"···도망가다 10대 유튜버 폭행한 남성, '이것' 인정받았다

현혜선 기자 2024. 11. 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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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적극적 폭행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하며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엘리베이터에서 도주하려 했으나 B씨 일행이 끝까지 추격해 왔고, 이 과정에서 방어 차원의 행위가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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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만남' 유튜버 폭행 30대
"정당방위 인정" 무죄 선고
연합뉴스
[서울경제]

유튜버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적극적 폭행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하며 이 같이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31일 오후 11시께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의 한 빌딩에서 10대 유튜버 B씨의 복부를 발로 가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A씨가 해당 빌딩에 도착하자 B씨와 일행 5~6명이 "조건만남으로 온 것 아니냐"며 접근했고, "경찰에 신고하겠다"면서 촬영을 시도했다. 이에 A씨는 경찰에 신고한 후 엘리베이터로 피신을 시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엘리베이터에서 도주하려 했으나 B씨 일행이 끝까지 추격해 왔고, 이 과정에서 방어 차원의 행위가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 측의 위협적 행위가 먼저 있었고, 피고인의 대응은 과잉방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정당방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현혜선 기자 sunsh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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