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와인병 아내 폭행’ 중견기업 회장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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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병으로 배우자 머리를 가격하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중견기업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박윤희)는 지난달 30일 A 씨를 특수상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이후 경찰은 지난 6월, A 씨를 특수상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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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병으로 배우자 머리를 가격하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중견기업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박윤희)는 지난달 30일 A 씨를 특수상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5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집에서 아내 B 씨가 외도하고 있다고 의심해 머리를 폭행하는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A 씨가 B 씨의 동의 없이 B 씨의 노트북을 몰래 훔쳐 디지털 포렌식(파일 등 전자정보 탐지·수집)을 했다고 보고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B 씨는 폭행을 당한 뒤 집에서 도망쳐 A 씨를 경찰에 신고한 뒤 살인미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B 씨 측은 경찰 조사에서 '과거에도 A 씨에게 여러 차례 가정 폭력을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사건 이후에도 B 씨에게 '너 때문에 수갑 차게 생겼다'는 취지로 계속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적다"며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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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예슬 기자 (yes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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