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가운데 떡하니 세워진 SUV… “세상에 이런 불법주차도”
도로 한 가운데 서 있는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버스 정류장 앞에 직각으로 세워둔 승용차, 상가 도로 한 가운데 주차된 경차, 불을 끄려 급하게 가야 하는 소방차 이용통로를 막고 있는 차량….
영화나 드라마 한 장면에서나 나올듯한 특이한 불법 주차 사례를 담은 사진전이 지난달 28일~1일 부산 부산진구청 1층 로비에서 열려 주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2024년 불법주차 테마별 사진전’이다. 부산진구 김영이 주차행정팀장은 “도로 곳곳마다 만연한 불법 주정차의 실태를 알리기 위해 전시회를 개최했다”고 말했다.
이 전시회에는 시민들이 직접 촬영해 구청에 신고했거나, 구청 단속반이 포착한 사진 30~40장이 주차절대금지, 특이 불법주차, 캠페인 등 3개 테마 25개 사례로 나눠 선보였다. 이들 사진은 최근에 찍은 것들이지만 일부는 몇 년 전 일이지만 지금도 전설처럼 기억되는 충격적인 모습들도 있었다.
도로 한가운데를 떡하니 차지하고 있는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수년 전에 찍힌 사진이지만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상황이라 불법주차의 대표 사례 중 하나로 전시됐다. 도로에 여러 개의 점선이 그려져 있는 교차로인 이곳은 평소 차량 통행량이 많은 부산진구 조방앞 거리다. 당시 차량 주인은 문까지 잠근 상태로 자리를 떠나 많은 이들이 경악했다.
버스 정류장 앞에 차량을 직각으로 세워 놓아 그 부근 도로에 정차한 시내버스에서 내린 학생들이 인도가 아닌 차로를 따라 인도로 가는 장면도 있었다. 상가들이 즐비한 도로 한가운데 경차 한 대가 주차해있어 트럭들이 통행하지 못하는 사진, 소중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출동하는 소방차가 불법주차 차량에 막혀 현장 진입이 지연된 사례 등등의 사진들이 주목받았다.
부산진구에 따르면 이같은 불법주정차를 하면 승용차 등은 4만원, 승합차 등은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평일 오전 8시∼오후 8시 주정차를 위반할 경우 기존 3배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김영이 주차행정팀장은 “불법 주정차는 주행하는 차량과 보행자의 시야를 가려 대형 사고를 일으킬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며 “이 전시회가 선진적 교통의식 정착의 디딤돌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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