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뽑아온다니까요” 손님 카드로 600만원 뽑아 도주한 노래방 직원

서다은 2024. 11. 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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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방 직원이 손님의 현금 카드로 수백만 원을 인출해 잠적한 사건이 전해졌다.

인천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제보자는 3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손님 돈을 갖고 달아난 직원이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를지 모른다는 우려를 전했다.

제보자는 "직원을 잘못 뽑은 제 잘못도 있다고 생각한다. 도의적 책임을 느껴 피해 손님에게 사비로 400만원을 변상했다"며 "문제 직원이 다른 곳에서 또 이런 범행을 저지를지 걱정돼 제보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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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1일 인천의 한 노래방에서 손님 카드로 현금을 뽑아 달아난 직원 A씨. JTBC ‘사건반장’ 갈무리
 
노래방 직원이 손님의 현금 카드로 수백만 원을 인출해 잠적한 사건이 전해졌다.

인천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제보자는 3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손님 돈을 갖고 달아난 직원이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를지 모른다는 우려를 전했다.

사건은 지난달 21일 일한 지 3일된 직원 A씨와 함께 있을 때 일어났다. 한 손님이 제보자에게 현금 카드를 건네며 비밀번호를 알려주곤 “5만원권으로 20장, 총 100만원을 뽑아달라”고 부탁했다.

평소에도 자주 이런 부탁을 받아왔다는 제보자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로 향하려 했다. 그런데 옆에 있던 A씨가 계속해서 “제가 다녀오겠다”고 자청했고, 제보자는 그에게 카드를 건넸다.

결국 A씨는 손님 카드에서 약 600만원을 찾은 뒤 잠적했다.

제보자는 A씨가 애초부터 범죄를 목적으로 취업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면접 당시 가짜 이름을 사용했고, 신분증과 등본 등 신원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을 계속 미뤄왔다는 것.

현재 경찰은 직원 A씨를 쫓고 있으나, 신원 파악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보자는 “직원을 잘못 뽑은 제 잘못도 있다고 생각한다. 도의적 책임을 느껴 피해 손님에게 사비로 400만원을 변상했다”며 “문제 직원이 다른 곳에서 또 이런 범행을 저지를지 걱정돼 제보한다”고 했다.

서다은 온라인 뉴스 기자 dad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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