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제주 ㅎㄱㅎ 조직원들, ‘재판부 기피’ 재항고… 대법원 간다
동남아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하고 북한의 지령을 받아 국내에서 활동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 ‘ㅎㄱㅎ’ 조직원 3명이 1심 재판부를 바꿔달라며 낸 기피신청에 대한 항고가 기각됐지만, 이들이 재항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이들의 재판은 멈춘다.
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총책 강모(54)씨와 조직원 고모(54)씨, 박모(49)씨가 신청한 재판부 기피 사건의 법률대리인은 지난달 30일 항고를 기각한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재판장 이재신)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법원은 다음날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보냈다. 대법원의 심리가 끝날 때까지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가 심리하는 이들의 1심 재판은 열리지 않는다.
재판부 기피 신청만으로 이들은 재판을 세 달 넘게 지연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지난 7월 12일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는데, 제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오창훈)는 4일 만에 이를 기각했다. 피고인들은 그달 31일 항고했고, 71일 만인 지난달 10일 항고도 기각됐다. 그런데 재항고를 낸 것이다.
피고인들은 재판부 기피 외에도 국민참여재판과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는 등 다양한 재판 지연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검찰이 지난해 4월 이들을 기소했지만, 이들은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대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을 배제하는 결정을 확정할 때까지 7개월이 걸렸다. 이 기간 구속 수감돼 있던 고씨와 박씨는 보석으로 풀려났다.
한편, 북한 지령을 받고 국내에서 반국가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경남 창원의 ‘자주통일 민중전위(자통)’ 조직원들도 지난달 28일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강두례)에서 재판을 받던 이들은 지난해 9월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고, 6개월 동안 재판이 멈췄었다.
지난 4월 창원지법으로 사건이 이송됐는데, 첫 정식재판이 열리기도 전에 이들은 재판부 기피를 다시 신청한 것이다. 공안부장 출신 변호사는 “노골적인 재판 지연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데도 이를 제재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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