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베껴놓고 똑똑한 척, 더는 못 보겠다”…저작권 전쟁 나선 미디어 기업들 [뉴스 쉽게보기]
그래서 뉴스 기사의 저작권을 AI 기업들이 무단으로 활용한다는 비난은 꾸준히 제기돼 왔어요. 그리고 유력 언론사가 많은 미국에서 가장 먼저 이 갈등이 폭발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최근 주목받은 사례는 거대 미디어 그룹인 ‘뉴스코프’가 AI 검색 기업인 ‘퍼플렉시티 AI’를 상대로 지난 21일(현지시간)에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이에요. 뉴스코프는 월스트리트저널과 뉴욕포스트를 보유한 미디어 기업이고, 퍼플렉시티는 대화 기능에 집중한 챗GPT 같은 경쟁 서비스와 다르게 ‘검색 기능’에 집중하면서 구글을 위협한다는 평가까지 받는 곳이죠. 특히 퍼플렉시티는 아마존 창업자인 제프 베이조스와 엔비디아 등 굵직한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으며 쑥쑥 커지는 기업이라 이번 소송은 더욱 주목받았어요.
그런데도 뉴스코프가 소송을 제기한 건 AI 검색엔진이 답변을 제공하는 방식 때문이에요.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기존 검색엔진이라면, 이용자는 검색한 내용과 관련한 여러 정보를 그대로 접하게 돼요. 그중에 적합해 보이는 링크를 클릭해서 하나하나 읽어보게 되죠.
하지만 AI는 이 정보들을 요약해서 이용자의 질문에 적합한 하나의 답변만 제공해요. 이런 방식은 언론을 포함해 콘텐츠를 생산한 모든 주체에 피해를 줄 수 있어요. 답변에 출처 링크가 붙어 있어도 사용자가 그걸 클릭해 볼 필요가 없거든요. 이미 답변을 얻었으니까요. 지난해 1년 동안 약 5억 건이었던 퍼플렉시티의 검색 질문(query) 처리량은 올해 들어 한 달에 2억 5000만 건으로 급증했다고 해요. 그만큼 웹사이트를 방문해 직접 콘텐츠를 읽은 사람은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커요.
뉴스코프 측은 소송을 제기하며 “퍼플렉시티의 사업 모델은 전통적 인터넷 검색엔진의 사업 모델과 달리 콘텐츠 생산자에게 사업 기회를 주지 않고, 오히려 콘텐츠 생산자가 수익을 낼 기회를 빼앗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어요. 뉴스코프는 퍼플렉시티가 저작권 침해 건당 15만 달러(약 2억원)를 배상하고 무단 수집 자료는 모두 삭제할 것을 요구했어요. 퍼플렉시티는 이번 소송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밝히지 않았어요.
다만 이렇게 원만하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례가 아직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지난해 뉴욕타임스는 오픈AI가 AI 학습에 뉴욕타임스의 콘텐츠를 허락 없이 썼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뉴욕타임스는 이달 초엔 퍼플렉시티에 ‘허가 없이 기사를 활용해 부당하게 이익을 얻는 행위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문서를 보냈다고 해요.
오픈AI에서 약 4년간 연구원으로 일하다 올해 8월 회사를 그만둔 한 직원은 지난 23일(현지시간) 오픈AI의 저작권법 위반 행위를 폭로했어요. 오픈AI가 사업 초기에 저작권을 신경 쓰지 않은 채 인터넷에 있는 데이터를 자유롭게 쓸 수 있다고 생각하며 챗GPT를 개발했다는 게 그의 주장이에요.
물론 오픈AI 측은 법적으로 문제없는 방식을 통해 AI 모델을 구축했다며, 이런 주장을 부정했어요. 앞으로도 한쪽에선 ‘분명히 불법이다’라고 주장하고, 한쪽에선 ‘전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상황이 꽤 오래 펼쳐질 가능성이 커 보여요. 본격적으로 법정 공방이 시작된 미국에서 어떤 명확한 결론이 날 때까지는 어느 쪽 주장이 맞는지 쉽게 가리기도 힘들 테고요. 과연 누구의 말이 맞는 건지, 콘텐츠 제작자와 AI 기업의 평화로운 공존은 가능할지 지켜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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