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 단체 “교육부, 의평원 무력화 시행령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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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수 단체들이 의학 교육 평가∙인증에 관한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을 두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을 무력화하는 시도"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3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무모한 의대 증원으로 인해 발생할 의학교육의 질적 저하를 무시한 채 정부의 잘못된 조치를 땜질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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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의대 교수 단체들이 의학 교육 평가∙인증에 관한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을 두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을 무력화하는 시도"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3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무모한 의대 증원으로 인해 발생할 의학교육의 질적 저하를 무시한 채 정부의 잘못된 조치를 땜질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입법 의견 게시판은 개정안에 대한 깊은 우려와 반대 의견이 넘쳐나고 있다"며 "의료계에서도 한 목소리로 위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사자인 의평원 역시 의평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하는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며 "고등교육법의 기본 취지인 교육의 질 유지에 반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즉시 철회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말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교육부는 개정 이유에 대해 "인정기관의 공백으로 대학과 학생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정기관이 존재하지 않거나 평가인증이 불가능한 경우 기존 평가∙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의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이 불가능한 경우 기존 평가∙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 대규모 재난이 발생해 의대 등의 학사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한 경우에 의평원이 불인증하기 전 의대에 1년 이상의 보완 기간을 부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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