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 단체 “교육부, 의평원 무력화 시행령 철회하라”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2024. 11. 3.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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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수 단체들이 의학 교육 평가∙인증에 관한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을 두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을 무력화하는 시도"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3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무모한 의대 증원으로 인해 발생할 의학교육의 질적 저하를 무시한 채 정부의 잘못된 조치를 땜질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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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교협·전의비 “의학교육의 질 저하 무시…정부의 잘못 땜질에 불과”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지난달 21일 채희복 충북대 의과대학 교수 비대위원장이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열린 의학 교육 평가·인증에 관한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 항의 집회에서 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대 교수 단체들이 의학 교육 평가∙인증에 관한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을 두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을 무력화하는 시도"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3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무모한 의대 증원으로 인해 발생할 의학교육의 질적 저하를 무시한 채 정부의 잘못된 조치를 땜질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입법 의견 게시판은 개정안에 대한 깊은 우려와 반대 의견이 넘쳐나고 있다"며 "의료계에서도 한 목소리로 위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사자인 의평원 역시 의평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하는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며 "고등교육법의 기본 취지인 교육의 질 유지에 반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즉시 철회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말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교육부는 개정 이유에 대해 "인정기관의 공백으로 대학과 학생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정기관이 존재하지 않거나 평가인증이 불가능한 경우 기존 평가∙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의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이 불가능한 경우 기존 평가∙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 대규모 재난이 발생해 의대 등의 학사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한 경우에 의평원이 불인증하기 전 의대에 1년 이상의 보완 기간을 부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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